피상속인이 소유한 사실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소유한 사실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이 1995. 5. 5.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779, 589,994원으로, 과세표준을 43,589,994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 3,923,100원을 1995.11. 4.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인 ○○산업 (주)의 주식 13,575株(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87,592,92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967,182,919원으로, 과세표준을 231,182,919원으로 하여 1999. 5.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4,633,120원을 1999. 5.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 이○○은 ○○토건 (주)에 근무하다 사망한 자로서 평생 봉급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산업(주)의 대표자 한○○과 피상속인은 동서지간으로 위 법인의 편의상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자본금 전부를 위 한○○이 전부 납입하였다고 한○○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1995 사업연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법인의 대표자 한○○과 다른 주주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가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산업 (주)의 1995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13,575株를 187,592,92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산업(주)는 ○○도 ○○시 ○○면 ○○동 ○○번지에서 1987. 4.23. 설립등기하여 1987. 7.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였으며, 1996. 10. 9.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자본금은 420,000,000원임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었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만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산업 (주)의 정간 및 위 법인의 대표자 한○○과 청구 외 노○○, 송○○, 최○○, 신○○, 이○○,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위 정관은 한○○, 최○○, 이○○, 최○○, 한○○, 신○○, 송○○ 등 7인의 발기인이 16,000株(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 80,000,000원을 납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1987. 4.22.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⑤ 위 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피상속인 이○○과 동서지간으로 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 회사설립 시 상법상 주주 7인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금전액을 본인이 불입하였으나 친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7인의 주주를 맞추어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었으며 ㉯ 주주 중 최○○은 회사설립 시부터 다른 주주들과 같이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 최○○이 운영하던 회사가 1992년에 부도가 나서 최○○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2,375株를 동서인 이○○ 앞으로 명의 이전하였으며 ㉱ 명의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송○○(한○○의 처)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시 개인 보증을 요구해와 편의상 송○○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200株도 이○○ 앞으로 명의 이전하였고 ㉲ 1995년 이○○이 사망하여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전체(13,575株)를 친구인 노○○ 앞으로 명의 변경하였으며, ○○산업(주)는 100% 본인 소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던 회사로 다른 주주들은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그리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위 최○○, 노○○, 송○○, 신○○, 이○○, 최○○ 등은 청구이의 친구 또는 친척들로서 위 법이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80,000,000원 및 폐업 당시 자본금 420,000,000원을 위 한○○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7인의 발기인을 회사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 상법상의 규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며 위 최○○과 송○○ 소유 주식을 1992년도 중에 피상속인 소유로 명의 변경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다시 위 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위 한○○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