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법인이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법인이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 5. 3.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 내인 96.11. 4. 상속재산가액을 1,807,375,34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물납신청 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재산가액 21,664,380원 및 과다공제한 배우자공제액 11,381,351원을 가산하여 98. 4. 7. 청구인에게 상속세 188,714,380원(물납신청세액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공영(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만주가 177,156천원 과소평가되고, 배우자공제액 44,412천원이 과다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어 99. 5.11. 청구인에게 122,049,890원이 추가 고지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12. 이의신청(99. 9월 기각결정)을 거쳐 99.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94. 6월~95. 9월 쟁점법인이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65.3m 2, 건물 1,569.51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2,237,029,192원을 대출 받았으나, 99.10. 2. 쟁점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되어 99.10.16. 낙찰되었는 바, 결국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확정보증채무로 주장하는 2,237,029,192원은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정상가동 중이었고, 따라서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는 채무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같은법 기본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96. 6월~95. 9월 ○○은행 및 ○○리스로부터 대출받아 상속개시 후인 99. 8월 현재 2,237,029,192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99.10.1 6. 쟁점부동산이 경매완료 되었다.
④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96. 5. 3.) 현재 정상 가동 중이었으며, ‘95~’97사업연도의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95연도 ‘96연도 ‘97연도 수 입 금 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①) 부채총액(②) 순자산액(①-②) 22,604 161 3,621 2,027 1594 15,151 60 5,441 3,600 1,841 23,288 109 5,248 3,312 1,936
⑤ 위 표에서와 같이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전인 ‘95사업연도부터 상속개시 후인 ’97사업연도까지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⑥ 위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2,237,029,192원은 상속개시일 (96. 5. 3.) 현재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충분히 변제할 능력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⑦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던 이 건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