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체납처분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체납처분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99.10.25. 압류한 ○○도 ○○군 ○○면 ○○리 ○○번지 염전 25,249㎡, 같은 리 ○○번지 염전 25,382㎡ 중 한 필지에 대하여는 그 압류를 해제한다.
처분청이 92. 8. 6. 청구인의 母 배○○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158,532,780원을 98.12월 상속인 청구인 외 6인에게 부과 처분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위 상속세 및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 183,320,8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 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염전 25,249㎡와 같은 리 ○○번지 염전 25,382㎡ 합계 50, 631㎡를 99.10.25.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1. 5. 이의신청을 거쳐 (99.11.15. 기각결정 통지) 99. 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과다하게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116,591, 450원이고, 압류재산가액을 249,085,900원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은 미등기상태라 압류할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이고, 처분청은 압류한 재산은 불가분물로서 부득이 초과 압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8···24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부과된 상속세 158,532,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116,591,450원이고, 체납된 상속세는 183,320,820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 고유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염전 25,249㎡(평가액 127,759,940원.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번지 염전 25,382㎡ (평가액 121,325,960원.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합계 249,085,9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상속재산평가조서”, “압류조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다(재경부 재산46014-105, 98. 5.23. 참조).
③ 따라서,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고유의 재산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압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④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116,591,450원(연대납세의무 한도금액)을 한도로 압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불가분물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염전 2필지 249,085,900원을 압류함으로서, 국세징수법규상의 초과압류의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하겠다.
⑤ 따라서, 초과압류에 해당하는 평가액 127,759,940원인 쟁점1부동산이나 평가액 121,325,960원인 쟁점2부동산 중 한 필지에 대하여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