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63 선고일 1999.12.17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7.26. 사망한 정○○의 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445,855,950원으로 평가하고 장례비 및 채무 공제 79,500,000원과 인적공제 100,000,000원을 하여 99. 8. 2. 상속세 86,86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은 총 상속재산의 1/8지분 정도로서 동 상속받은 지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청구외 상속인 이종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에 의할 경우 103,495,010원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구상속세법 제25조의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상속세의 상속인은 청구인 및 이○○(청구인의 형)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 445,855,590원의 28.1%인 103,495,010원임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99. 8. 3. 구상속세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국세청 재삼 46014-435, 99. 3. 2. 참조)되어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의 상속세를 징수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