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처분대금전액을 사용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60 선고일 2000.01.07

재산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지급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사용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7년 귀속 상속세 238,904,45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처분대금 220백만원은 동 부동산 처분당시 임대보증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을 총 매매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6. 9. 夫 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12. 9. 상속세과세표준을 47,888,85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 9.16. 상속세 238,90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구 ○○동 ○○번지 ○○호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이고, 피상속인은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임대료 등을 안분한 후, 건물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부동산(이하“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등기이전하였으나, 처분대금 220백만원 중 4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에 수령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령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고 설령, 처분대금 전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 할 지라도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은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하나, 임대료 등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고,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부동산 적정평가 여부

(2) 쟁점2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부동산의 토지소유자가 국가이고, 건물소유자는 피상속인인 사실 및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1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361,166,66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고,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④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국심97서1868, 98. 1.26. 결정 참조)이므로 쟁점1부동산의 임대료 등은 건물만의 임대료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2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고, 처분가액이 220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2부동산의 중개인인 한○○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 9. 17. 및 1996.12.30. 청구 외 박○○ 등에게 쟁점2부동산을 2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1996.10.10. 및 1997. 2. 28.이고, 등기원인일은 1996. 9.17. 및 1996.12.20.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2부동산 중 ○○동 ○○호 및 ○○호는 위 박○○ 외 1인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하고, 1996. 5.10. 계약금 10백만원, 1996. 6. 2. 중도금 30백만원, 1996. 9.17. 잔금 7 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처분대금 수령일자, 수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쟁점2부동산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6.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구분없이 1996년 1기 및 2기 매출 과세표준을 각각 7,2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 처분대금 수령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중개인 한○○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용에 의하여 쟁점2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되나,

⑧ 피상속인은 쟁점2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총 매매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재삼46014-1486, 1999. 8. 5. 예규참조)인 바,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처분대금 전부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