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5.24 사망한 청구인의 모 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8.1.19 청구인에게 상속세 360,9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심사청구를 거쳐 98.7.6 심판청구(국심 00경0000, 98.12.26 기각결정)를 하였고, 그 후 누락재산이 발견되어 99.9.8 상속세 3,519,1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가 99.10.18 추가 고지세액 3,519,130원 중 1,883,11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7 다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1,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927,000원으로서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시가감정 후 그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81㎡와 같은 곳 ○○번지 답 313㎡ 합계 39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85.6.7 합의각서에 의하여 한○○ 소유의 같은 곳 ○○번지 답 205㎡ 및 같은 곳 ○○번지 답 9㎡ 합계 21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②를 산입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은 안○○으로부터 92.7.10 25백만원, 93.4.10 2천만원 합계 45백만원을 차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였으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①은 상속개시일까지 10년간 토지교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공부상의 소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담보제공 등)가 없고, 그 채무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채무의 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①의 상속개시전 교환 여부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여부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7서473, 97.11.5 결정 참조)
④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이 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주장 중 쟁점토지①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채무 45백만원에 대하여는 98.7.6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98.12.26 기각결정(국심 00경0000)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