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차인이 지출한 시설개보수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57 선고일 1999.12.17

개보수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목적에 맞게 내부수리를 하는 경우로서 개보수비를 임대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개보수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10.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9.9.5 93년 귀속 상속세 33,799,537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에 따라 청구주장중 주택상속공제과소공제액 19,013,180원 등 23,900,340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7,141,958원을 감액된 26,657,576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대에 공하였던 ○○시 ○○동 ○○번지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에 임차인 송○○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동 상가시설개보수비로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약시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설개보수내용 및 개보수기간, 시설개보수비를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청구주장중 상속재산가액평가오류 3,600,570원 및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 491,590원, 장례비과소계상액 795,000원, 주택상속과소공제액 19,013,180원은 심사청구후 처분청에서 직권경정하였으므로 심리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하였던 자로서 임차인중 송○○이 “○○”과 “○○곱창”이라는 상호로 입주후 내부수리등 개보수과정에 소요된 수리비를 임대보증금형식으로 산정하여 동 임차인이 나갈 때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채무입증자료로 청구인과의 전세계약서와 임차인(송○○)이 작성한 영수증, 매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③ 그러나, 임차인이 실제로 개보수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 소요비용으로 추정되나 쟁점상가를 수리한 사업자와의 도급계약서등이 없어 수리기간 및 도급금액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는 “권리금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송○○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영수증외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