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99. 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8년 귀속 상속세 80,343,4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임대보증금 58,400,000원과 예금인출액 230,323,177원 합계 288,723,177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7.4.15. 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계상하여 98.10.15 상속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상속주책의 임대보증금 292,000,000원 중 건축업자에게 지급된 233,600,000원을 제외한 58, 4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금융예금의 인출액 230,323,177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합계 288,723,17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9. 9.16. 상속세 80,34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발생 채무인 임대보증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58,40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임대한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금액 1,377,4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57,022,560원이어서 이는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20%에 미달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되어야 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금융예금의 인출액 230,323,177원도 이 기간 동안 예금입금액이 인출액을 초과하므로 단순히 인출금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라 하여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292,000,000원 중 지출내역이 확인된 연립공사대금 233,600,000원을 제외한 58,400,000원은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금융예금인출액 230,323,177원에 대하여는 단순히 예금입금액이 인출액보다 많으므로 용도가 불변명한 인출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금액 중 적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4. 6.30. 결정, 93헌바9 및 국세심판소 94. 4.18. 결정, 97서2328참조) 먼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금융예금 인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③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예금 인출액 230,323,177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99. 7월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금전 등의 경우는 당해 기간 중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하는 것이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 예규 재삼 46014-849, 96. 4. 1. 및 재삼 46014-965, 96. 4.12. 참조)
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금융예금 인출액과 예입액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자입금분은 예입액에서 제외하고, 인출액을 초과한 예입액은 당해 인출액의 입금이 아니므로 이월하여 익월 이후 출금액과 차감하지 않도록 기간별로 구분 검토함.)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입출금 현황> (단위: 원) 기 간 예 입 력 인 출 액 차 액
97. 6.23.~97. 8.12. 39,003,638 28,729,079 10,274,559
97. 8.13.~97. 9.19. 10,434,520 7,553,111 2,881,409
97. 9.20.~97.10.29. 33,000,000 13,150,257 19,849,743 97.10.30.~97.12.17. 95,712,694 73,715,639 21,997,055 97.12.18.~98. 1.26. 122,425,910 112,192,992 10,232,918
98. 1.27.~98. 2.16. 52,965,026 6,200,958 46,764,068
98. 2.17.~98. 2.20. 11,000,000 6,100,000 4,900,000
98. 2.21.~98. 2.23. 9,750,000 1,500,000 8,250,000
98. 2.24.~98. 4.15. 24,902,242 22,565,939 2,336,303 합 계 399,194,030 271,707,975 127,486,055 ※ 처분청이 과세한 예금 인출액 230,323,177원과 위 인출액 271,707,975원과의 차액 41,384,798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없는 예금계좌로 상속세 조사 시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⑥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기간별 예입액이 인출액보다 많은 것이 확인되고, 당해 기간에 총 입금액이 총 인출액보다 127,486, 055원 많은 점, 입출금이 빈번(입금68회, 출금48회)하게 이루어지고 2천만원 이상의 인출액이 던 1회(98.12. 3.)로 그 금액이 20,921,124원인 점, 특별히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인출한 금액을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사채신탁계좌에 신탁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 특별히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 인출액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사망 전 상속되었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발생 채무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⑦ 처분청은 99. 7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이 97. 6.24.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 292,000,000원을 확인하고 이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주택을 완공한 공사하도급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33,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잔액 58,400,000원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⑧ 청구인은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58,400, 000원 중에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완공한 후 취득세 1,275,410원과 등록세 612,190원 합계 1,377,44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⑨ 위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구청 세무과에 조회한 바,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98. 4.15.)하기전인 97. 7.18.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8,400,000원에서 1,377,440원을 제외한 57,022,560원만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⑩ 또한, 이 금액 57,022,56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발생 채무인 임대보증금 292,000,000원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