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53 선고일 1999.12.17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질 뿐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8. 6.15. 사망한 김○○의 처 및 子로서 98.12.14.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19㎡, 건물 1,274㎡ 및 같은곳 ○○번지 대지 541㎡, 건물 1840.0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99. 8.12. 청구인에게 상속세 85,91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감정목적이 담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단지 감정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 납부목적외 감정으로 보고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며 이 건 감정은 99. 5.월에 융자를 위한 담보제공에 실지 사용되었으며 더욱이 상속개시시점은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모든 경제사정이 위축되었던 때이어서 감정가액이 낮게 나와 추가융자를 얻지 못하였던 사유가 있는 등 상속세 납부를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기에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 감정목적이 담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감정후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재산을 평가한 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98.12. 9.자 및 98.12.10.자로 작성되었고(평가자: ○○ㆍ○○감정평가법인) 동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목적란에는 담보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위 감정평가서 작성후 쟁점재산이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얻기 위하여 감정을 하였으나 감정가액이 너무 낮아 기존의 융자 외 추가융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99. 4.월경 ○○은행 ○○지점에 동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99. 6. 23.에 12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기간 중 관련은행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99. 6.월 기존에 발생한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감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며(감정가액 3,039,934,100원) 당해 은행과의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대출자체가 무산되었고 같은시기에 대출받은 1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④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4~5일전에 작성된 점과 감정평가 후 담보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상속세 납부용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으로는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 전후에 어떠한 목적행위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 의뢰되고 그 의뢰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부 2503호 98. 12. 26. 및 ○○지방법원 99구 636호 99. 5. 7.참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