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판정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보다는 사실상의 개업일임
가업상속공제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판정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보다는 사실상의 개업일임
○○세무서장이 1999. 8.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268,934,930원은 가업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한○○이 1997. 6.25일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326, 108,077원으로, 과세표준을 1,136,161,013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 265,017,9 65원을 1997.12.24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342,576,717원으로, 과세표준을 1,277,933,659원으로 하여 1999. 8. 1일 청구인에게 상속세 268,938,930원을 1999. 8.31일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한○○은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1992. 5.21일자로 공보처에 등록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週刊○○신문 발행업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당해 가업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 후에도 가업을 이어 받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이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우 가업상속대상인 ○○신문사의 개업일이 1992. 7.10일로 상속개시일(1997. 6.25.)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가업상속 공제 신고금액 1억원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 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 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 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 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④ 영 제15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업상속인의 소득세납세필증명서
3. 기타 상속인이 직업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6억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가업상속 대상인 ○○신문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1992. 7.10일이고 정기간행물등록증상의 등록일은 1992. 5.21이며 창간호 발행일자는 1992. 7.10일인 바, 처분청은 ○○신문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1997. 6.25일까지는 5년 미만(약 15일 미달)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신고금액6억원 중 가업상속 공제 1억원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남 4녀 중 독자로서 1995. 3. 1일 ○○신문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1995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7.11일 사업자를 피상속인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신고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신문사의 대표자로 피상속인의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③ ○○신문사의 최초 사무실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만료일이 1993. 6. 1.이고 계약기간이 12월간으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이 1992. 6. 1일 지급되었음이 현금출납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최초 입주일자는 1992. 6. 1일임을 알 수 있다.
④ ○○시 ○○구 ○○가 ○○번지의 ○○신문외간부 대표 이○○와 체결한 ○○신문 조제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여행신문 5,000부 이상을 납품하는 것으로 1992년 6월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신문사의 전화가설 내용을 보면, 1992. 5.26일 전화 5대(번호:000-0000 ~ 0)를 가입비 1,25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하여 1992. 5.29일 전화 5대(○○정 보데이터 전화기 G○○)를 사설하였음이 ○○시 ○○전화국장이 발급한 영수증, 현금출납장, 집기비품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이 건 심리 기간 중에 실질적인 개업일과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로 위 임대차계약서, 조제납품계약서, 장부 등을 1999.12. 8일 추가 제출하였는 바, 계정별원장(현금출납장,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비, 개업비, 자본금, 인출금 등)과 전표, 영수증 등에 의하면, 1992. 5.26일부터 사무실 운영비 및 개업비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위장부 등을 건거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개업일을 1992. 7.10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기재한 것은, ○○신문의 창간호가 1992. 7.10일자로 방행된 사실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개업일을 따져보지 않고 창간호 발행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신문사의 업종은 신문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의 규정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신문제조를 청구 외 ○○신문외간부에 1992년 5월에 외주가공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창간호가 1992. 7.10일 발행되었으며 신문의 편집, 인쇄작업 등 준비 단계를 감안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인 1992. 7.10일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문사의 창간호가 1992. 7.10일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신문 창간호의 경우 발행작업이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질적인 개업일이 1992. 6. 1일 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실 임차, 전화가설, 집기비품 구입 등 개업과 관련된 비용이 1992. 5.26일부터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 청에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1992. 7.10)로부터 상속개시일(1 997. 6.25.)까지 5년 이상(15일 미달)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