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상속인이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상속인이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7.6 사망한 청구인의 父 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9.5.3 청구인에게 상속세 259,668,8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6 이의신청을 거쳐 99.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190.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상속인 송○○이 73년 도래 박○○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 송○○에게 명의신탁한 후 80년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는 전세보증금 62백만원으로 3세대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서 비석 등 구입비 9,972,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하여 16,536,470원이 소요된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병원비 37,325,389원과 상속개시후에 납부한 의료보험초과진료비납부액 1,175,630원 및 공과금 3,368,980원과 합계 41,869,999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95.7.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명전환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상속인 송○○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및 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김○○가 주민등록상 96.3.26 전입하였고, 다른 세입자도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장례비용 중 비석에 대한 영수증도 미비하여 불분명하고 상속개시후인 95년도 영수증 서식을 사용한 장례비도 있어 지출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병원비 및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1) 쟁점토지 및 주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상속개시당시 전세보증금 존재 여부
(3)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사실 여부
(4) 병원비 및 공과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구 ○○동 ○○지구 ○○번지의 체비지로서 82.11.9 구획정리 완료 후 ○○구 ○○동 ○○번지 253.2㎡와 같은 곳 ○○번지 244.8㎡로 확정되었고, 89.12.29 ○○번지가 ○○번지로 합병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9.16 송○○이 박○○으로부터 5,202천원에 취득한 후 중개인 박○○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지상에 80.7.22 송○○이 직접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송○○의 친구 이○○과 위 박○○가 쟁점토지를 중개하였음이 73.9.16 송○○과 이○○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박○○와 청구인과의 서신내용을 보면 그 분쟁내용이 중개수수료 1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시에서 73.11.22 발송한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이○○으로, 양수인을 피상속인(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쟁점토지를 73년도에 취득하고 82년에 등기한 후 상속개시일(93.7.6)까지 송○○이 등기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취를 취한 사실이 없고, 95.7.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도 송○○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있다.
⑦ 다른 상속인들도 쟁점토지 및 주택을 송○○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상속세가 과세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9.7.26 송○○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 송○○의 친구 이○○과 그가 소개한 박○○가 중개함에 따라 송○○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 또한 송○○이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 세입자 3세대가 전세보증금 62백만원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세입자 중 김○○는 상속개시 후인 96.3.26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세입자 서○○ 및 조○○은 전세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에 위 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이 6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비석구입비 등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16,536,4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영수증에는 95년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신양식의 영수증 3건 2,389,5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개시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의 영수증 8건 615,000원과 업체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영수증 4건 729,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을 상속개시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례비용 16,536,470원의 지출사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전에 지출한 피상속인의 의료비는 상속인들의 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실상 상속인들이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무자로서 피부양자에 대한 지출이므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
② 또한 ○○공단 ○○지부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당이득금 1,175,630원은 94.7.20과 95.5.20 납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의료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③ 93.6.30 납부한 재산세 등 164,930원은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93.10.31 납기로 고지된 종합토지세 2,058,460원은 상속개시일(93.7.6) 이후의 공과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