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서 토지상에 저당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지상에 존재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사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해 취득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물납불허처분은 정당함
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서 토지상에 저당권이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지상에 존재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아니한 사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해 취득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물납불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2.27 서○○(청구인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99.7.12 상속세 1,595,199,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법정기한내에 99.7.29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신청 재산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하였고, 3차 변경통지(99.9.21)후 청구인이 20일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99.10.12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요구에 응하였으나, 모든 상속재산이 처분청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달리 변경할 재산이 없고, 사권설정으로 인한 물납불허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설정된 사권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다수인의 공유지분이고 물납신청 재산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과 무허가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확인되고 공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 제1항 단서와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관한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99.7.1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1,595,199,95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② 99.7.29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임야533.4871㎡, 동 소 ○○번지 임야 2,136.8929, 동 소 ○○번지 15,929.2442㎡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403.9251, 동 소 ○○번지 대지 517.6592㎡, 동 소 ○○번지 대지163.9619㎡, 동 소 ○○번지 대지596.7578㎡, 동 소 ○○번지 대지 417.4864㎡, 동 소 ○○번지 대지 163.6616㎡를 물납신청하였다.
③ 99.7.30 처분청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임야로 관리ㆍ처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 물납변경명령을 하였다.
④ 99.8.20 청구인은 동 재산에 대하여 면적만을 변경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⑤ 99.8.27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 물납지휘를 요청하였다.
⑥ 99.9.2 ○○지방국세청은 물납신청 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동 소 ○○번지의 등기부등본상 수량과 물납신청수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물납 변경을 지휘하였다.
⑦ 99.9.3 처분청은 이에 2차 물납변경명령을 하였다.
⑧ 99.9.8 청구인은 동 물납재산에 대하여 면적을 변경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⑨ 99.9.1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 재차 물납지휘를 요청하였다.
⑩ 99.9.15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의 물납신청 조사내용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으로 확인되므로 물납지휘요청을 반려하였다.
⑪ 99.9.21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는 공유지분 및 무허가건물소재를 이유로, ○○시 ○○구 ○○동 ○○번지외5필지는 공유지분 및 다수의 무허가 주택소재를 이유로 위 물납재산을 분필과 분할등기후 물납신청하는 조건으로 3차 변경명령을 하였다.
⑫ 99.10.1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경명령을 받은후 20일내에 물납변경신청이 없고, 물납신청재산이 사실상의 사권으로 설정된 재산으로 확인되어 물납불허를 통지하였다. <상속재산 및 물납변경신청현황> (단위: ㎡,천원) 상 속 재 산 지목 면적 재산가액 당초신청 1차 변경신청 2차 변경신청 면적 재산가액 면적 재산가액 면적 재산가액
○○시 ○○구 ○○동 ○○번지 임야 27,052 749,340 15,929 441,240 15,981 442,683 27,052 749,340 동 소 ○○번지 임야 3,629 123,748 2,136 72,868 2,143 71,106 3,629 123,748 동 소 ○○번지 임야 906 25,821 533 15,204 535 45,254 906 25,821
○○시 ○○구 ○○동 ○○번지 임야 8,737 253,382 동 소 ○○번지 임야 1,288 18,032 동 소 ○○번지 도로 48 466 동 소 ○○번지 도로 15 146 동 소 ○○번지 도로 2 6
○○시 ○○구 ○○동 ○○번지 대지 685 248,321 403 146,220 405 146,669 총면적×1716/3453 696,290 동 소 ○○번지 대지 879 441,318 517 259,864 519 260,714 동 소 ○○번지 대지 278 130,871 163 77,062 164 77,314 동 소 ○○번지 대지 1,013 447,944 596 263,766 598 264,629 동 소 ○○번지 대지 708 400,568 417 235,869 418 236,641 동 소 ○○번지 대지 277 132,299 163 77,902 164 78,157 동 소 ○○번지 도로 46 20,504 합 계 2,992,771 1,590,000 1,595,199 1,595,199
(2)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면,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위 물납신청재산의 변경신청사항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물납허가신청서, 물납변경여부통지서,물납변경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위 표와 같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 변경명령 통보일(99.9.21)로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불허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재산을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위 물납신청재산이 공유지분으로서 상속인 지분만큼의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물납신청재산의 등기부상에 저당권등 담보물건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 공장 및 주택이 지상에 존재하여,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사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10조 에 의해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④ 물납신청 재산중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임야는 주변일대가 무허가공장밀집지역으로 위 지상에도 수개의 무허가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대지는 지상에 무허가 주택과 상가가 소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세적조회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촬영사진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실상의 사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물납신청한 재산은 상속인과 다수인이 공유하는 공유물로서 지상에 사실상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10조 에 의해 국유재산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물납변경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임야 8,737㎡등의 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내에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당초 물납신청의 효력을 상실하여 처분청이 물납불허를 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