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46 선고일 1999.12.17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증여하였다는 주장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권○○, 이○○, 이○○, 이○○, 이○○,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7.9.13. 이○○ (권○○의 夫, 나머지 청구인들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시 ○○구 ○○동 ○가 ○○번지외 3필지 1,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87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결정으로 99.8.5. 이 건 97년 귀속 상속세 1,227,858,81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8.14. 이의신청을 거쳐 (99.10.8. 기각결정 통지) 99.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96.4.23. 피상속인이 (주)○○에 증여한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에 증여한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가 (주)○○이 아닌 (주)○○주택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96.4.2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주)○○에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7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97.1.10.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96.4.23. 김○○과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97.1.20.등에 (주)○○주택 등에게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70,000,000원을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④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와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