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서 생활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45 선고일 1999.12.03

입증할 증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통계청고시 연도별 도시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8.10.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상속세 516,764,160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2,000,000원중 24,602,399원을 생활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4.10.2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5.1. 상속재산가액을 337,547,170원(과세미달)으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이내(92.11.5. 및 92.12.7)에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 대지 및 전 2,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1,043,572,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99.4.12. 92년 귀속 상속세 516,764,1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0. 이의신청한 바 처분청에서 ○○은행부채 52,109,589원 및 주택구입비 72,257,740원은 당해 보상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하였으나 나머지는 기각하여 99.5.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치료비 58,000,000원(이하‘쟁점치료비’라 한다)은 ○○대학교부속병원에서 피상속인이 뇌졸증으로 90.7.14.입원하여 90.12.26.퇴원한 사실이 동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생활비 42,000,000원(이하 ‘쟁점생활비’라 한다)은 상속개시전 2년동안 사용되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치료받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3)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고○○외 7인이 피상속인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세들어 있었던 사실이 임차자들의 확인서로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사채 600,000,000원(이하‘쟁점사채’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뇌졸증치료를 받는 과정에 권○○등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사채로 채권자들의 확인서등으로 입증되므로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치료비는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증명서로 보아 진료사실은 인정되나 입원확인서만으로는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생활비에 대하여는 그 개연성은 인정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 할 수 없다.

(3) 고○○외 7인에게 지급한 쟁점임대보증금반환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자들의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4) 쟁점사채는 채권자 권○○외 7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나 채권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치료비 및 쟁점생활비, 쟁점임대보증금, 쟁점사채등이 2년이내에 처분재산(토지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지급이자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 하는 방법

○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재산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를 입증하는 자료로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입ㆍ퇴원확인서(90.6.24입원, 90.7.14.퇴원) 및 입원증명서(90.7.14~90.12.26)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상기의 입원증명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진료받은 사실이외에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입원증명서이외에는 영수증등 치료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치료를 받은 기간이 90.7.14부터 90.12.26까지인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수령일이 92.11.5.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처분금액인 토지보상금으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중 상속개시일까지의 생활비로 42,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한 바 없다.

② 다만, 통계청이 고시한 연도별 월평균 도시가계지출비가 92년도 723,889원(2인), 93년도 833,932원(2인), 981,929원(3인), 94년도 1,151,947원(3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4,602,339원을 생활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고○○(10백만원) 및 음○○(5백만원), 김○○(5백만원), 김○○(10백만원), 이○○(5백만원), 박○○(5백만원), 표○○(5백만원) 등이 연명으로 “○○시 ○○동 ○○번지내 무허가건물ㆍ토지를 소유한 홍○○씨에게 임차를하여 거주하던중 ○○시 외곽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영수함”이라고 작성된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② 상기의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살펴보면 박○○은 이중으로 작성되어 보증금합계액이 60,000,000원이 아니라 55,000,000원으로 산정되고 임차인들이 연명으로하여 1장에 작성된 사실과 인장날인상태가 임차인 각인이 개별적으로 날인하였다기보다는 한사람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면서도 임대부동산을 입증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입증이 없어 어떤 부동산을 임대하였는 지 알 수 없고 그 외 임대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한 증빙으로 권○○(000000-0000000, 30백만원), 권○○(000000-0000000, 50백만원), 강○○(000000-0000000, 70백만원), 이○○(000000-0000000, 150백만원), 이○○(000000-0000000, 1억원), 정○○(000000-0000000, 1억원), 이○○(000000-0000000, 1억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상기와 같이 고액의 채무를 차입하면서 변제기일이나 이자지급내용을 기재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담보제공사실에 관한 증빙이 없고 당해 채무금액에 대한 수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권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될 수 있다고 볼 때 보증금반환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