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43 선고일 1999.12.03

납세의무자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공제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8. 2.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93,880,750원은

1. 배우자상속공제를 751,905,377원으로 적용하고

2. 배우자상속공제 과다분 1,377,909,863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3. 보증채무 10,743,196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 6.21. 사망한 신○○의 처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8.12.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이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2,129,815,240원을 753,337,477원으로 적용하여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증채무인 10,743,196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여 99. 8. 2. 청구인에게 393,88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법 이해의 부족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실제상속가액으로 과다하게 배우자공제를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10,743,196원에 대하여 ○○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위변제증서만으로는 채무액으로 인정할만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채무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와 보증채무의 채무공제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신○○이 98. 6.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처 김○○ 및 자 신○○, 신○○, 신○○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2,129,815,24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쟁점 심리에 앞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2,435,512,431원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2,129,815,240원이므로 배우자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4.5분지 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신고한 총재산가액에서 공과금(4,296,300원), 채무(175,500,0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국심 97부 267, 98. 6. 10. 참조) 이를 계산하면 751,905,377원이 된다 하겠다 < 산식 > (2,435,512,431원-4,296,300원-175,500,000원)×1.5/4.5=751,905,377원

④ 다음 과다신고된 배우자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며 인적공제액과 같이 법률이 그 공제액을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공제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시에 제출한 제 자료에 의하여 이들 공제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의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의 취지에 반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외 노○○이고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98.10.31.에 9,500,000원을 99.6.11.에 1,243,196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하였음이 제출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주채무자인 노○○는 88세의 고령자로서 전산조회한 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

③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분양한 ○○시 ○○읍 ○○번지 소재 ○○타운 ○동 ○호를 취득한 위 노○○가 취득자금의 일부 대출시 피상속인이 보증한 것으로서 99. 4. 26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아파트가 경락되었으며 그 대금은 우선 채권자인 ○○은행 및 ○○은행에 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채무의 공제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한 쟁점채무는 주채무자인 위 노○○가 현재 채무변제 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경락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