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은행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유○○이 1992.4.7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569,500,715원으로 과세표준을 114,500,715원으로하여 1999.8.9일 청구인에게 상속세 31,35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8.19 청구,1999.9.17 기각 결정)을 거쳐 1999.11.2일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유○○이 ○○시 ○○구 ○○동 ○○번지, ○○ 번지 대지 396.6㎡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 657.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년도에 분양한 수입금액 523,000,000원에서 신축원가 상당액 378,031,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968,62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분양수입금액 523,000,000원은 재산처분액 403,000,000원과 채무부담액 120,000,000원(○○은행 대출금)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위 채무부담액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64.5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취득대금으로 9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출금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구체적인 금액과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분양수입금액중 원가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유○○은 쟁점 부동산을 1991년도중에 신축하여 523,000,000원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신축원가 상당액을 제외한 144,968,62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 16세대의 분양수입금액 523,000,000원은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120,000,000원(채무부담액)과 재산처분금액 403,000,000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채무부담액 120,000,000원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64.55㎡를 9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위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에 1990.6.4일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78,4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은행 ○○동지점에서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피상속인 유○○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29.1㎡의 2분지 1 164.55㎡를 청구외 김○○(000000-0000000)과 1990.8.9일 공유 취득하였음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83.1㎡를 1989.2.3일에, 같은동 ○○번지 답 568㎡를 1989.3.20일에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번지 대지 84.7㎡, 같은동 ○○번지 대지 84.7㎡, 같은동 ○○번지 대지 85㎡, 같은동 ○○번지 대지 107.9㎡를 1989.9.10일 양도하였고, 같은동 ○○번지 단독주택 183.1㎡같은동 ○○번지 단독주택 183.1㎡를 1989.12.29일에 양도하였으며, 같은동 ○○번지 단독주택 193.1㎡를 1989.11.7일 양도하였고, 같은동 ○○번지 단독주택 132.9㎡를 양도하여, 1989년도 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답 568㎡, 대지 362.3㎡, 단독주택 865.3㎡임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김○○과 청구외 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은행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대출금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1989년도중에 ○○시 ○○구 ○○동 소재의 부동산 10건을 양도하여 다른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병원비와 생활비 등도 이를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