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40 선고일 1999.12.17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8.4. 청구인에게 고지한 98년 귀속 상속세 218,441,7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토지세 1,759,950원 및 재산세 7,640원, 합계 1,767,5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이○○, 이○○, 이○○, 이○○, 이○○,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8.6.23 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8.12.22 상속세과세표준을 624,563,91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8.4 상속세 218,44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61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중 1,980㎡(45,738천원 상당액)를 묘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도 ○○군 ○○면 ○○리 ○○번지 전 365㎡(10,840,500원 상당액,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로 상속재산가액은 영(0)원이다.

(4) 상속재산과 관련한 종합토지세등 1,767,590원은 과세원인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므로 이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토지를 묘토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2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9,7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동 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상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종합토지세등 1,767,59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2) 쟁점1토지가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2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종합토지세 1,767,590원을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중 이○○, 이○○, 이○○, 이○○이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상속재산중 공부상 농지인 ○○도 ○○시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10,611㎡중 7,636㎡) 토지는 이○○가 상속받았고, ○○도 ○○군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10,611㎡중 2,975㎡)은 이○○가, ○○도 ○○군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는 이○○이, ○○도 ○○군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은 이○○가 각각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중 이○○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 및 상속개시지와 연접한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이 상속받은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에 의하면 사실상 지목은 하천인 것으로 보여진다.

④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재재산46014-55, 99.2.24예규 참조)이므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 및 기타 상속인들이 상속농지를 각각 상속받은 이 건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토지중 7,636㎡를 호주상속인인 이○○가 상속하여 묘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위 이○○가 쟁점1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묘제용 재원으로 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증빙이 없고, 위 이○○가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2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등에 거주하는 제한된 사람들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확인된다.

② 민법 제219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주위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쟁점2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국심96서1269, 96.8.29 결정 참조)이다.

③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재산의 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재삼46014-786, 98.5.8 예규 참조)이므로 소수 제한된 사람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지방세법 제189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 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인 1998.6.29 등에 납부한 재산세 7,640원 및 종합토지세 1,759,950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