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2년 이내 처분자산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9 선고일 1999.12.17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나 다만, 공과금으로 인정한 소득세의 소득할주민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50,466,580원의 부과처분은

1.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1,947,40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夫ㆍ父 정○○이 ’94.2.16.사망하여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시 ○○구 ○○동 ○○번지 대지 497.7㎡ 주택 21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과소신고하였고 금융자산 150,282,65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평가차액 341,542,110원과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1999.4.1.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0,46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189,364,230원이었으나 이의신청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38,897,650원이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이의신청을 거쳐(1999.7.28. 일부 경정결정) 19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94.2.16.)로부터 3개월 후 ’94.6.1.쟁점주택 지분 5/13를 제3자 이○○에게 매각한 실지거래가액이 230백만원으로서 지분 전체로 환산하면 쟁점주택의 시가는 598백만원(230백만원 × 13/5 = 598백만원)이 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939,542,11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2) ’93.4.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예금인출 누계액에서 예입 누계액을 차감한 차액 82,674,190원(당초 150,282,650원에서 이의신청으로 67,608,460원이 감액되었음)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정한 용도불분명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93.4.17.○○은행 ○○동지점에 입금한 92,414,150원은 2일 후 ’93.4.19. 1억원이 출금되었는 바 이 돈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도 ○○시 ○○동 소재 ○○건설사)의 총무 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업상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니 ’93.4.19.출금한 1억원을 제외하면 초과인출액은 없다

(3) ’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947,407원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5/13 지분의 신고한 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며,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96.12.재양도한 금액 550백만원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서 실지 매매금액이 아니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임에도 ’94.6.1.~’96.2.15.기간동안 지분전체를 4회에 나누어 양도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은 2년동안 입출금 누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는 것이므로 ’93.4.19. 이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합산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억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947,407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96.12.30 개정전)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96.12.30.개정전)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96.12.30.개정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96.12.30.개정전)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94.2.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4.5.14. 소유권 이전되었고 상속지분은 이○○ 3/13 정○○ 2/13 정○○ 2/13 정○○ 2/13 정○○ 2/13 정○○ 2/13로 되어 있다

② 상속인 이○○, 정○○ 지분5/13는 ’94.6.1. 매매금액을 230백만원으로 하여 이○○와 매매계약되었고 정○○은 미성년자이므로(’80년생 만 14세) 친권자 모 이○○가 친권을 행사하였다

③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94.2.16)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주택 지분 5/13의 매매금액이 230백만원이니 이 금액을 전체로 환산한 598백만원(230백만원×13/5=598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쟁점주택 5/13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이 ’94.6.1.이고 매매금액 230백만원 계약금 50백만원은 계약시(’94.6.1) 지불하고 중도금 50백만원은 ’94.5.30.지불하며 잔금 130백만원은 ’94.6.1.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계약서의 작성일은 통상 계약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는 계약금보다 중도금을 2일 먼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중도금과 잔금일이 2일 간격이고 계약금 및 잔금을 같은 날 ’94.6.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상속인 정○○은 미성년자(만 14세)로서 모 이○○가 친권을 행사한 점 등으로 진실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전부를 매수한 1차 매수자들 이○○ㆍ이○○가 ’96.12.31.매각한 금액이 550백만원이니 청구인들이 평가한 금액 598백만원이 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일 ’96.12.31.이고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일이 동일한 ’96.12.31.로서 이 역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⑦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10765,1998.7.10. 참조) 이 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평가액 598백만원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 출금액과 입금액과의 차액 82,674,190원(당초 150,282,650원에서 이의신청으로 67,608,460원이 감액되었음) 중 ’93.4.19.○○은행 ○○동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인출한 예금 1억원은 ’93.4.17.거래처로부터 수금한 92백만원에 기존의 예금액 8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출금후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총무 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② 이 자금이 출금되어 바로 민○○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민○○는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실제로 근무한 사람인지, 그 자금을 받은 민○○는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그 자금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93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 34,984,620원ㆍ주민세 2,623,840원과 ’92년 귀속으로 ’98.8.16. 추가결정한 종합소득세 18,830,760원은 공과금으로 인정하였으면서 이에 따른 주민세는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과된 종합소득세 42,119,210원의 7.5%를 곱한 3,158,940원을 주민세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2,623,84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차액 535,100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98.8.16. 추가결정된 종합소득세 18,830,760원에 대하여도 7.5%를 곱한 1,412,300원은 주민세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