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평가시 기간경과한 선급비용의 순자산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8 선고일 1999.12.17

상속개시전 사업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 선금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분 기간이 경과되어 자산가치를 상실한 선급이자 선급리스료를 순자산가액에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8.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99,412,1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인 ○○(주)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96.8.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선급이자 251,151,045원 중 249,523,398원과 선급리스료 519,141,990원 합계 768,665,388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재산인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12.14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7.5월 상속세 294,628,070원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162,628,070원을 현금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32백만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액면가액(주당 5천원)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주)의 비상장주식 88,100주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주당 19,206원)하여 98.7.2 상속세 714,95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주당 5천원)으로 신고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63,365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주당 11,052원)하여 99.8.9 상속세 199,412,18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96.12.14) 전후 6개월 사이 15건 27,732주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거래가액이 모두 주당 5천원이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1,052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처분청이 평가한 건물 및 부속설비의 가액 9,244백만원은 상속개시 1년 3개월 전의 장부가액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과세시가표준액인 3,078백만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11,971백만원에는 선급비용 930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선급이자 251백만원과 선급리스료 519백만원 합계 77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325,630주를 상속개시 3개월 후인 동 법인의 97.3.31 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670백만원(주당 2,060원)인데도 액면가액인 1,628백만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5) 상속재산인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2만주에 대하여는 위의 주당 평가액 2,06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액면가액(주당 5천원) 1억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775,375주)의 2.8%인 22,236주의 거래만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된 일반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 평가시 발행법인의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소유 건물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장부가액이 있는 바, 건물 및 부속설비를 동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96.8.31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선급비용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96.12.14)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경과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보유중인 ○○리스(주)의 주식 325,630주는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5백만주의 6.5%로서 10%이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액면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재산에 포함된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2만주에 대하여는 당초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 등 평가방법

(3)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분의 순자산가액 산입 여부

(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 소유한 타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5)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후단 생략)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 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5차례에 걸쳐 주당 5천원씩 27,732주가 매매되었으므로 주당 5천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시가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27,732주는 총발행주식수 775,375주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5천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15차례의 거래시기 및 당사자가 각각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주당 5천원에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5천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②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 및 부속설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

③ 쟁점법인의 소유 건물은 74.3월~95.12월 사이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산재평가를 위하여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95.11월(가격시점 95.9.1)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자산재평가 대상 건물의 장부가액은 95.9.1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인 바, 이는 상속개시당시(96.12.14)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재평가 대상 건물의 재평가전 장부가액은 2,290,278,648원이고, 재평가액은 3,800,969,912원으로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평가 제외 건물 및 부속설비의 장부가액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법인의 건물 및 부속설비의 가액을 장부가액(9,244백만원)의 33.3%에 불과한 과세시가표준액(3,078백만원)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건물 및 부속설비를 시가에 보다 근접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의 95.9.1~96.8.31 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선급이자 251,151,045원과 선급리스료 519,141,990원 합계 770,293,035원은 대부분 상속개시일(96.12.14) 현재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선급비용은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산에 해당하나,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면 비용화되는 금액이다.

③ 따라서 96.8.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자산가치를 상실한 위의 선급이자 251,151,045원 중 249,523,398원과 선급리스료 519,141,990원 합계 768,665,388원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②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325,63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리스(주)의 총발행주식수 5백만주의 6.5%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리스(주)의 비상장주식을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인 1,628,150원(주당 5천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따라서 상속재산인 ○○리스(주)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액면가액(주당 5천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