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5 선고일 2000.02.25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금액이 의무적 소명비율인 80%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5. 2.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상속세 484,741, 190원 (이의신청에서 경정감된 세액임)은,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40,876,5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93. 6.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지○○, 지○○, 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지○○(청구인들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 5.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94년 귀속 상속세 904,015,190원을 99. 5. 2. 청구인들에게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 6.17. 이의신청을 거쳐(99. 7.16. 재조사결정통지를 하였고, 고지세액 484,741,190원으로 경정감하는 재조사결과를 99.10.13. 통지하였다) 9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40,876,570원 중 이주보상비 등 270,000,000원고 소개비 등 43,800,000원, 채무변제액 80,000,000원 합계 393,8000,00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인 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200,000,000원은 상속인 지○○의 고유재산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보상비와 소개비 및 채무변제액 등 합계 440,876,57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00,000,000원이 상속인 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 또한 당연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

(2) 상속인 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2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으로 산입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 ‧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으로 한다.

1. 공과금

2. 채무(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96. 6. 3.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578.8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외 1인 에게 금 1,447,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며, 취득자는 양도자(피상속인)가 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대지만을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자 이○○이 확인한 부동산매매에 관한 “특약사항”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도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100,000,000원을 인정하여 쟁점토지 위에는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③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에 세 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강제퇴거에 따른 이주보상비 등의 지급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및 이주보상비가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 피상속인은 근무력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진단서” 참조)당해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업무를 이○○에게 위임하였고, ㉯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강제퇴거에 따른 이주보상비 등 합계 270,000,000원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먼저 지급하여 일을 진행시키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 이○○은 위 270,000,000원으로 전세보증금 및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이 취득자 이○○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부동산매매에 관한 “특약사항” 및 “확인서”, 이○○이 특약내용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 그리고 전세보증금 및 이주보상비를 지급받았다는 입주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270,000,000원을 사용하였음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사용사실을 그대로 인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인서 등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인근은 현재까지도 구옥들이 산재하고 있어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 하고 있고,

• 이 건 건물 관리자이자 입주자였던 정○○ 및 쟁점토지 매수자인 이○○은, 피상속인이 건물철거 보상비 등으로 27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확인 및 진술하고 있고, 입주자였던 이○○는 당초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확인을 하고 있으며, 김○○ 역시 강제퇴거 시 35,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김○○은 현재 까지도 철거보상비에 대한 불만으로 확인서의 재작성을 거부하였다.) 특히, 쟁점토지 취득자 이○○은 부동산임대업인 ○○실업 대표로서 ○○시 ○○구 ○○동 ○○대로변에 지하5층 ‧ 지상14층(연건평 2,105평) 건물 등 빌딩 2동을 소유한 재력가(전산자료 “붙임”)인 점과 진술하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92. 3.10.부터 ○○경찰서 ○○파출서 방법자문위원이며, 98. 4. 1.부터는 ○○구 ○○동 제12 통장직을 맡고 있는 이○○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정화, 실지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등기신청을 위한 검인계약서상 이주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이주보상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 다만, 박제가게와 노래방에 지급하였다는 보상비 등 75,000,000원은 지급받은 자의 현재 거소가 불명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⑤ 다음은 최○○에 대한 채무변제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채권자 최○○와 피상속인이 외삼촌 간이며 채권 ‧ 채무 관계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자지급이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80,000,000원을 부인하였다. ㉯ 그러나, 서로 잘 아는 친인척간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없이 거래하는 예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 차용증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하나, 92. 3.19. 최○○가 피상속인에게 10,00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인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의 예금계좌에서 58,600,000원이 인출된 “고객거래내역”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최○○의 “채권확인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최○○로부터 68,600,000원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 중 원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는 68,6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금액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 주앙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1,447,000,000원에 대한 피상속인들의 사용처 소명금액은 1,269,723,430원 (처분청 인정 1,006,123,430원 + 이주보상비 등 195,000,000 + 채무변제액 68,600,000원)이 되어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적 소명비율 80%(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5%)를 초과하여 소명하였으므로 나머지 117,276,570원도(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인정하여 달라는 이주보상비 등 지급액 중 75,000,000원, 채무변제액 중 11,400, 000원, 소개비 등 43,800,000원과 기타금액 47,076,570원) 사실관계를 살펴 볼 것 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⑦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액에 산입한 440,876,87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인 지○○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96. 6. 8. (주)○○은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에서 252,235,579원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인 지○○의 가수금 247,000,000원을 반제하였고, 지○○은 곧바로 같은 은행 같은 창구에서 피상속인 지○○ 명의의 계좌(000-000-000-000)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청구서”와 “입금전표”, 그리고(주)○○의 93년도 “현금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 후 93. 6.28. 지○○은 피상속인 지○○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은행 ○○지점의 지○○계좌 (000-00000- 00-000)로 입금하였음이 “금전신탁청구서”와 “자기앞수표 발급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93. 6.28. 지○○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은 지○○이 피상속인 지○○ 명의를 빌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④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00,000,000원이 상속인 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지○○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