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서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4 선고일 2000.02.11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거소지 등의 확인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과취소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2.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과세연도 상속세 39,537, 8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99. 2. 3.(납기 99. 2.28.) 청구인에게 상속세 39,537,87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9. 2.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반송고지서 접수대장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여 동 고지서 송달되거나 공시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99. 9.26. 우연히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동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99. 3.10. 압류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이 고지서의 교부를 요청하자 처분청에서는 99.10.13. 관인이 생략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고지서 사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기본통칙1-3-11···1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본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판단

① 청구인은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초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97. 4. 8.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99. 7.30. 재등록하였음이 ○○면사무소에 전화로 확인되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9. 2. 3.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99. 2.10. 동고지서가 반송되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 및 인근자, 관계자 등에 탐문, 등기부등본 등의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등의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한편, 청구인이 상속세고지처분을 알게된 것은 우연히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 동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발견하고 99.10.13.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문의하여 동 상속세고지내역을 알게되었으며 이 때 처분청에서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상속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99.10.13. 재 발급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유효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이 건의 경우 고지서가 반송된 이후 거소지 등의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공시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고지서송달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고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