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1 선고일 2000.01.21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 후에도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토지가 속한 일대가 재개발되는 경우 보상이 예상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상속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2.10.21. 어머니 박○○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선정하고 1999. 4. 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80,46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표1 상속재산액 평가내역 ] (단위; m 2, 원) 지 번 지목 면 적 ‘92년 개별 공시지가 상속재산가액 전체 기 양도 지분 상속분

○○시 ○○구 ○○동 ○○번지 대지 114.5 75.2 1/2 19.65 2,500,000 49,125,000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2 74.2 1/2 60.5 2,500,000 151,250,000

○○시 ○○구 ○○동 ○○번지 대지 97.8 69.49 1/2 14.15 2,500,000 35,387,500

○○시 ○○구 ○○동 ○○번지 대지 112.7 63.7 1/2 24.5 2,500,000 61,250,000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5 146 1/2 16.25 2,500,000 40,625,000

○○시 ○○구 ○○동 ○○번지 도로 108.8

• 1/2 54.4 4,760,000 258,944,000

○○시 ○○구 ○○동 ○○번지 도로 105.6

• 1/2 52.8 2,500,000 132,000,000

○○시 ○○구 ○○동 ○○번지 임야 127.1

• 1/2 127.1 6,800 864,280 합 계 729,445,7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도로 54.4m2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52.8m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197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시 ○○시장의 출입에 꼭 필요한 시장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와 접한 시장 내의 ○○, ○○, ○○, ○○, ○○번지의 토지는 이미 양도하였으나, 도로 부분인 쟁점토지만 아직 양도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써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시 ○○구청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의 경우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표1] 과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가액 평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시 ○○시장을 출입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시장통로로 공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주변의 토지(○○시 ○○구 ○○동 ○○, ○○, ○○, ○○번지의 토지)는 이미 양도하였으나, 도로인 쟁점토지만 아직까지 양도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6249, 93. 8.27. 같은 뜻)

(4)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당청의 이 건 심사담당 직원이 1999. 1. 4. 쟁점토지 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실제이용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는 본래 1987. 3.23. ○○시 ○○구 ○○동 ○○번지에서 분필된 것으로 여러 필지로 분필된 주변토지의 지상위에 1978. 4.26. 주택 및 점포건물이 신축되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확인되나,

②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2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4,760,000원/m 2, 2,500,000원/m 2 로 각각 고시되었으며 1994.12.13.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을 뿐더러,

③ ○○시 ○○구청에서 우리 청에 회보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세무 46820-356, 2000. 1.11.)에 의하면, 1996년~1999년도 종합토지세가 계속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95년도 이전의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은 그 조회가 불가능 하다고 함)

④ 앞의 [표1] 과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필지의 시장 내 점포 및 그 부수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쟁점토지를 비롯한 시장 내의 점포 및 부수토지와 인접한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는 ○○시장 재개발조합측에서 재개발예정중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물론 1994.12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래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속한 시장지역 일대가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적정한 가액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에 진입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진입로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