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30 선고일 1999.12.03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종중재산으로 보아 이미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선조의 재사를 주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묘토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이○○ㆍ남○○ㆍ이○○ㆍ이○○ 4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4.4.22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4.10.20 상속세과세표준을 142,095,43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5.11.9 상속세 139,009,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5.11.30 상속세 79,197,193원을 1차 감액결정, 1996.11.27 상속세 26,482,579원을 2차 감액결정, 1999.6.4 상속세 298,535,230원을 3차 증액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중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6,264㎡중 9,9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로, ○○도 ○○군 ○○면 ○○리 ○○번지 전 3,078㎡중 1,98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묘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중 토지는 199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은행ㆍ○○은행ㆍ(주)○○에서 청구외 최○○과 최○○ 및 이○○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등 312,743,618원, 위 최○○및 최○○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83,962,740원, 피상속인이 1993.5.4 납부한 양도소득세 1,643,650원 합계 398,350,0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도 ○○군 ○○면 ○○리 ○○번지 외 13필지 132,803㎡(152,038,434원 상당액)를 1차 감액결정시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채무액 312,743,618원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상한 것이며, 위 최○○과 최○○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994.4.22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3) 398,350,008원을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채무 등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5.11.20 청구인의 해명자료 제출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도 ○○군 ○○면 ○○리 ○○번지외 13필지 임야 및 전,답 132,803㎡(152,038,434원 상당액)를 처분청이 종중재산으로 보아 1995.11.30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임야 및 전,답 132,803㎡를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임야 및 묘제용 제원으로 사용되는 묘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와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지 여부 및 쟁점1토지에 6대조의 묘소가 위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1994.4.22이고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3.5.22이며,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3.6.30이므로 토지평가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처분청이 1999.6.4 3차 경정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 처분청은 청구인과 ○○재단 사이의 쟁점3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세신고 및 과세누락된 ○○도 ○○군 ○○면 ○○리 ○○번지외 24필지 205,623㎡(579,838,110원 상당액 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6.4 3차 경정분 상속세 298,53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쟁점3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고등법원 판결문(00나 00000, 1998.10.23) 및 대법원 판결문(00다 00000, 1999.2.9)에 의하면, 쟁점3토지는 ○○재단을 대신하여 ○○면사무소 재무계장이던 피상속인이 동 재단의 자금으로 1981.4.20 청구외 최○○ 및 최○○로부터 매수하였으나, ○○ 재산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3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였고, 등기상 명의자는 당초 소유자인 위 최○○ 및 최○○로 유지하여 오던중 ㉰ 1994.4.2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재단은 1994.4.23 쟁점3토지에 매매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지원 00가합 000, 1994.4.21)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여 쟁점3토지의 매수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1994.7.29 쟁점3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 이에 ○○재단은 동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상속인이 쟁점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1995.9.29 위 최○○과 최○○ 및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 시효소멸(1991.4.19)로 인하여 1999.2.9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소 확정되었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3토지중 일부필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최○○과 쟁점3토지에서 젖소 및 양계사육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중 동 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은행ㆍ○○은행ㆍ(주)○○에서 청구외 최○○과 최○○ 및 이○○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등 312,743,618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위 최○○은 쟁점3토지 소재지에서 단독으로 1983.4.1부터 1994.12.31 까지 목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도지사가 발행한 기업목축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000-00-0000)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동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④ 위 최○○과 이○○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쟁송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 피상속인은 1984년 이후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이 최○○과 최○○ 및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 312,743,618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진정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⑤ 청구인은 쟁점3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위 판결내용과 같이 실질내용에 따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위 최○○ 및 최○○가 청구인에게 쟁점3토지를 양도한 것처럼 등기함으로 인하여 위 최○○ 및 최○○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등 83,962,740원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⑥ 동 금액은 청구인이 적법한 등기이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최○○과 최○○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이 대납 할 것을 약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소재 토지 처분대금 7,144,740원중 1,643,650원은 당해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⑧ 당해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 여부가 불분명하고 1차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공제신청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2,998,490원중 1,722,730원을 처분청이 공제대상 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