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는 회수 가능한 어음채권이 그 후 상속인의 권리행사 해태로 인한 손실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 당시는 회수 가능한 어음채권이 그 후 상속인의 권리행사 해태로 인한 손실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〇〇세무서장이 99. 8.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상속세 74,455,320원의 부과처분은
1.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비 초과지급액 35,9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92년 1기 부가가치세 35,230,000원 및 92년도 귀속 소득세 및 주민세 67,203,5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92.7.20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강〇〇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9.4.3 청구인에게 상속세 74,982,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99.6.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9.8.13 기각결정한 바 있고,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누락재산이 발견되어 99.8.2 청구인에게 상속세 74,452,3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3억원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〇〇빌라 대지 334㎡, 건물 656.17㎡(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영수증이 있는 162백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138백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연립주택 〇호의 분양가액 280백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280백만원 중 230백만원은 지급받은 어음부도로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비는 1차 정산액 162백만원, 2차 정산액 324,100천원, 최종 대물변제로 지급한 120백만원, 합계 606,1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현금 162백만원, 대물변제 480백만원으로 총 64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초과지급액 35,900,000원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연립주택 신축전의 주택 소유자 권〇〇과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84,470,700원, 92년도 종합소득세 94,500천원 및 주민세 7,087,500원 합계 186,058,200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3억원 중 162백만원은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138백만원은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가액 180백만원 중 230백만원은 어음으로 수령하여 현재 지급거절된 상태이나, 그 어음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3.3.17 발행된 것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신축공사비는 606,100천원인데도 현금지급 162백만원, 대물변제 480백만원 합계 642백만원을 지급하여 35,900천원을 초과지급하였는 바, 이를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과금이라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주민세 186,058,2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공과금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의 부담채무가 쟁점연립주택 신축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상속개시후 부도난 어음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3) 신축공사비 초과지급 여부
(4)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 해당여부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〇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3억원에 대하여는 99.8.13자 심사결정(상속 00-000)에서 그 중 162백만원은 용도가 확인되고, 나머지 138백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2.5.30 쟁점연립주택 〇호를 왕〇〇에게 280백만원에 분양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분양금액 280백만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92.6.3 위 280백만원 중 잔금 230백만원을 당시 중개인이었던 김〇〇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〇〇벽지 발행 약속어음(지급기일 92.11.30)으로 수령하고, 당일자로 위 어음을 공증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어음이 93.1.9 부도발생으로 지급거절되자 위 왕〇〇이 93.3.17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93.7.17)으로 대체수령하고, 당일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일(92.7.20) 현재 위 230백만원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재산처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인 어음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⑤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⑥ 상속개시당시(92.7.20)에는 쟁점연립주택 〇호의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당초의 어음이 부도발생하기 전이고, 양수자인 왕〇〇은 당시 위의 연립주택 외에도 〇〇구 〇〇동 소재 연립주택 등 4채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⑦ 위 사실로 미루어 쟁점연립주택 〇호의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230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재는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의 채권이었고, 그 후 상속인의 권리행사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어음채권 23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비 606,100,000원을 92.2.19 지급한 현금 162백만원과 피상속인 소유의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480백만원으로 하여 현물지급 함에 따라 총 64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 초과지급액 35,900천원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② 또 한편으로는 쟁점주택을 건축시공업자 윤〇〇에게 매매가액 48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연립주택 신축공사비 120백만원을 상계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360백만원을 인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위 사실로 미루어 쟁점주택의 가액을 48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전액 신축공사비로 현물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중 120백만원만 현물지급하고, 나머지 36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〇〇은행 대출금 2억원, 김〇〇에 대한 사채 1억원, 〇〇신탁은행 대출금 6천만원을 위 윤〇〇에게 인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신축공사비를 35,900천원 초과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권〇〇이 납부한 92년 부가가치세 84,470,700원, 92년 귀속종합소득세 94,500,000원 및 주민세 7,087,500원 합계 186,058,200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납부영수증과 위 권〇〇과 작성한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합의각서에서는 쟁점연립주택에 부과될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쟁점연립주택은 4층으로서 그 중 〇호(2층)는 92.5.30 분양하였고, 〇호(1층)는 상속개시후인 92.8.4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3,4층은 92.6.12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하여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다.
④ 쟁점연립주택 〇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 권〇〇에게 92년 1기 부가가치세 35,230,000원이 부과되었고, 92년 2기 부가가치세 21,740,000원은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또한 위 권〇〇은 93.5.31 총수입금액을 957,600,000원으로 하여 92년도 소득세 90.033,0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분납분 45백만원 제외)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 7,087,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91.5.23 위 권〇〇과 피상속인 사이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위 세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연립주택 중 상속개시후에 분양한 1층 〇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21,740,000원과 소득세 및 주민세 97,120,500원 중 위 〇호에 상당하는 세액 29,916,960원 [97,120,500원 × 〇호 면적(159.66㎡) / 1~4층 건물면적(518.31㎡)]은 당초부터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공과금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따라서 92년 1기 부가가치세 35,230,000원과 92년도 귀속 소득세 및 주민세 97,120,500원 중 67,203,5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