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27 선고일 1999.12.17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금대여자의 확인서만으로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99.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귀속 상속세 50,692,86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동 ○○번지의 1층 점포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당시 위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6.25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 ○○시 ○○동 ○○번지 대지 659.92㎡와 위 지상 주택, 기타건물 15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99.3.11 상속세 50,69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 이의신청(99.7.16 기각결정)을 거쳐 9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의 1층 점포 3칸, 2층 방4칸을 임대보증금 68,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이 전○○으로부터 사망전에 차용한금액 55,000,000원, 현재 청구인 주소지의 주택임차보증금ㆍ이사비용으로 이○○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및 사업자금으로 이○○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의 임차자인 김○○와 이○○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사업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층 주택 또한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가 불가능하고,

(2) 피상속인이 전○○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55,000,000원은 전○○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이 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인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5백만원 및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거나 차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의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외의 경우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3칸을 김○○,이○○,한○○에게 임대보증금 각각 2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③ 임차인 김○○와 이○○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세적 조회한 결과, 쟁점부동산에서 김○○는 94.6.10, 이○○은 94.3.31에 각각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임을 알 수 있으며, 한○○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였다고 하는 임차인 황○○ 또한 타인명의로 미용실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④ 그러나, 피상속인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92.9.10,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점포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⑤ 위 임차인들의 사업개시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이거나, 공부상 사업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92.9.10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점포임대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한 것으로 여겨진다.

⑥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당시 위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쟁점부동산의 2층 방4칸은 피상속인이 학생4명에게 그들의 자취방으로 각각 2,000,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을 주장하나,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사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1.2월, 동년7월에 전○○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조카 전○○가 97.9.25 대출한 금액으로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전○○의 통장사본 및 전○○의 부채잔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상속인이 전○○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한 사실과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 사채의 변제대금을 상속인이 아닌 전○○가 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채권자 전○○과 변제대금을 대출한 전○○는 부자지간으로 그들만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어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피상속인은 현거주지인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92.4월 청구인의 언니 이○○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92.10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이○○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채권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그러나, 확인서상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자금 대여일자 및 상환약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무엇보다 피상속인이 이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