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0”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25 선고일 1999.11.20

토지가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8.1.28. 사망함에 따라 98.7.2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8년 귀속 이 건 상속세 297,476,670원을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외 22필지 도로 등 2,212,2㎡(당초 신고시 평가액 710,254,4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명세” 붙임)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인 ○○종합금융(주) 및 ○○은행(주)의 주식 27,459주(당초 신고시 평가액 84,647,905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이후 정부의 퇴출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ㆍ상장폐지ㆍ파산선고 등으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인 ○○크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당초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청 고시가액인 11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98.2.1. 고시가액이 72,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고시가액으로 쟁점회원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신고시인결정 한 것은 정당하다.

(2)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신고시인결정 한 것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신고시인결정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0”인지 여부.

(2)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3)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위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위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零)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도면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지만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 가치를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7서 1912, 98.1.10. 참조).

④ 더욱이, ○○동 ○○번지외 13필지는 지목이 “대지” 내지 “답”이어서 그 재산적 가치를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⑤ 따라서,‘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을 신고시인결정하였다.

③ 따라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이후 정부의 퇴출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ㆍ상장폐지ㆍ파산선고 등으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하므로 쟁점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고시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고시가액이 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가액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1426, 97.4.25. 참조).

③ 따라서, 상속개시일 98.1.28.이후인 98.2.1.고시된 고시가액으로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평가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