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재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십년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상속인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 소유재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십년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상속인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 김〇〇(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대 371.9㎡, 같은 곳 〇〇번지 대 365.9㎡, 같은 곳 〇〇번지 대 315.2㎡, 같은 곳 〇〇번지 대 315.2㎡, 같은 곳 〇〇번지 대 315.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99.4.5. 92년 귀속 상속세 168,110,8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이의신청(1999.7.8.기각)을 거쳐 1999.1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52년 정미소를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일본으로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〇〇시를 떠나 있는 동안에 모 김〇〇이 청구인과 사전 상의없이 김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소유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47년전일이며 피상속인명의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그동안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자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피고 고〇〇외 19명, 원고 고〇〇)를 99.10.6.제기하고 소장사본과 함께 〇〇지방법원에서 교부한 접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외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〇〇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김〇〇과 김〇〇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틀림없다고 진술한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1952년도이고 취득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이외에는 청구인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