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중 처분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물납재산인 상장주식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동산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중 처분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물납재산인 상장주식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동산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98. 9.15. 사망한 임○○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9. 3.13.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세 총납부세액 754,247,565원 중 524,018,0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의 임야 17,455㎡(금액 523,650,000원) 및 같은구 ○○동 ○○번지의 임야 26㎡(금액 4,368,000원)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일부인 255,213,000원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법률에서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물납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물납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장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 국채 및 공채 2. 상장된 유가증권 3. 부동산 4. 비상장주식 등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선순위인 상장주식의 가액 272,804,743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4,156,671,763원이고 이 중 유가증권 부동산의 가액은 3,021,174,640원임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99. 3. 22.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99. 4월경 상장주식의 처분 및 사용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99. 4. 30. 이 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장주식가액 272,804,740원을 제외한 255,213,26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였다
④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그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상장주식의 물납순위는 부동산순위에 앞서 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후순위인 부동산으로 신청한 이 건 물납신청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유가증권을 처분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동 납부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인들은 물납우선순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유가증권 가액을 제외한 255,213,26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