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한 일부 불허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23 선고일 1999.12.03

상속재산중 처분한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 물납재산인 상장주식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동산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8. 9.15. 사망한 임○○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9. 3.13.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세 총납부세액 754,247,565원 중 524,018,0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의 임야 17,455㎡(금액 523,650,000원) 및 같은구 ○○동 ○○번지의 임야 26㎡(금액 4,368,000원)를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일부인 255,213,000원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률에서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물납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이므로 물납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장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 국채 및 공채 2. 상장된 유가증권 3. 부동산 4. 비상장주식 등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선순위인 상장주식의 가액 272,804,743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 부동산을 물납재산으로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일부 불허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4,156,671,763원이고 이 중 유가증권 부동산의 가액은 3,021,174,640원임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장주식을 제외하고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99. 3. 22.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99. 4월경 상장주식의 처분 및 사용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99. 4. 30. 이 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상장주식가액 272,804,740원을 제외한 255,213,26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였다

④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그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상장주식의 물납순위는 부동산순위에 앞서 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후순위인 부동산으로 신청한 이 건 물납신청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유가증권을 처분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동 납부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인들은 물납우선순위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유가증권 가액을 제외한 255,213,260원에 대하여 물납허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