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22 선고일 1999.12.17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가액산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4.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68,702,090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투자신탁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 107,960,166원은 당초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02,071,06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정○○이 1993.11.14 사망함에 따라 1994.5.10 상속세 과세가액을 804,714,146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342,714,146원으로하여 상속세 72,732,819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53,457,602원으로, 과세표준을 1,491,457,602원으로하여 1999.4.8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80,768,3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29일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을 1,442,456,451원으로 과세표준을 980,456,451원으로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368,702,093원으로 1999.8.3일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투자신탁에서 출금한 예금(계좌번호:0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107,960,166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은 과세표준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은 처분으로 무효이며, 경정결정하는 시점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경정결정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입금좌수(금액) 합계액이 102,071,067로서 입금좌수와 같은 출금 좌수(금액)가 102,071,067로 당초 결정한 것은 ○○투자신탁의 예금거래명세에 의한 것이며 출금액이 당초 결정한 금액이상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건의 경우 쟁점예금이 금융자산에 해당되고 이를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5년간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의 인출액이 107,960,166원임에도 당초 결정시 출금좌수를 기준으로 102,071,067원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②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예금출금액을 산입한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의 인출좌수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오류를 발견하고 위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정확한 인출액 107,960,166원과의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이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시점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예금 인출액의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⑤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⑥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당초 102,071,06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정확한 인출액이 107,960,166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하여 1999.8.3일 이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⑦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3호의 규정이,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 예금일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 출금액의 부과제척 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⑧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3.11.14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은 1994.5.15일이며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인 1999.5.14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그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1999.5.14일)이 만료된 이후인 1999.8.3일에 쟁점예금 인출액의 차액 5,889,0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