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일본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4.13. 일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초공제액 6천만원을 공제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상속세 59,722,5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상속개시전 4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일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자이므로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것으로 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업이 불확실하며 배우자는 나이가 연로하여 농사를 직접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피상속인의 자녀들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결혼년수 × 1,200만원 + 1억원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함.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같은법 기본통칙 1…1【주소의 의의】 “법” 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판정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 3…1【해외 거주자의 주소지】 해외 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본다. 다만, 사업상, 일신상 기타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대한 판정은 1…1에 의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은 1950년경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비록 1984.6.16 국내에 거주하는 이○○와 혼인하여 1988.12.26 ~ 1992.3.13 기간동안 배우자와 함께 주로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여권상에 나타나는 출입국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나,
② 피상속인은 비록 66세의 늦은 나이에 혼인한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국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일본 영주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1년에 2개월 정도 일본에 체류한 사실, 1992.3.14 출국하여 1992.4.13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던 중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사망한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므로 구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