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14 선고일 1999.11.05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등을 영농에 공하지아니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7.8.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97.12.1. 상속세신고한데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163,602,900원을 부인하고 99.7.7. 청구인 등(김○○, 김○○, 김○○) 상속인에게 97년 귀속 상속세 42,486,52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父 김○○과 출생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중 청구인지분 ○○구 ○○동 ○○번지 전 848㎡ 및 같은 곳 ○○번지 전 1,039㎡(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임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상속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외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8-16ㆍㆍㆍ2【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7.12.1. 상속세자진신고서에 자신이 상속받은 ○○구 ○○동 ○○번지 전 848㎡ 및 같은 곳 ○○번지 전 1,039㎡를 그 대상으로하여 163,602,900원을 영농상속공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전부 상속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배제하였음이 상속세자진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상속인 피상속인과의관계 상속재산 주 소 근무처 김○○ 자 (청구인)

○○구 ○○동 ○○번지 전 848㎡외4필지

○○구 ○○동 ○○번지

• 김○○ 자

○○구 ○○동 ○○번지 전 843㎡외1

○○시 ○○구 ○○동

○○번지

○○통운

○○출장소 김○○ 자

○○구 ○○동 ○○번지 답 477㎡외 1필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 김○○ 자

○○구 ○○동 ○○번지 답 1,451㎡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중학교

③ 상속인중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특히 김○○는 ○○통운○○출장소에, 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18-16ㆍㆍㆍ2【영농상속 판정기준】

④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 등을 상속받은 이유로 처분청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