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13 선고일 1999.11.20

현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10일전에 작성된 점과 평가목적이 불분명한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1.24. 사망한 김○○의 처로서 98. 7.23.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토지ㆍ건물ㆍ골프회원권ㆍ자동차(이하 “쟁점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99. 3. 5 청구인에게 상속세 629,25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7. 이의신청(99. 7. 2.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한 사유는 재산의 현 시세를 파악하여 매매시에 참고로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감정평가 후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였고 또한 ○○청의 상속세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매매를 미루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그러한 사정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 기주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일반거래 목적이나 평가후 특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재산을 평가한 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98. 7.13.자로 작성되었고(평가자: ○○ㆍ○○감정평가법인)동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목적란에는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위 감정평가서 작성후 쟁점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 일반거래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현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10일전에 작성된 점과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이 건의 경우처럼 평가목적이 단순히 시가참고용이라면 사실상 상속세 납부용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으로는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 전후에 어떠한 목적행위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 의뢰되고 그 의뢰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 보기 어렵워 위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부 2503호 98. 12. 26. 및 ○○지방법원 99구 636호 99. 5. 7.참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