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평가액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12 선고일 1999.11.20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이 1992.7.4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626,890,600원으로, 과세표준을 424,890,600원으로 하여 1999.4.10일 상속세 158,2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28일 이의신청 결정시에 과세표준을 291,149,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98,017,05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5.11청구, 1999.6.28 일부 경정결정)을 거쳐 1999.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도로 13㎡, 같은동 ○○ 번지 도로 3㎡, 같은동 ○○ 번지 도로 131㎡(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토지를 ㎡당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토지의 평가액의 정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토지중 ○○시 ○○구 ○○동 ○○번지와 ○○번지 토지는 1967.8.22일부터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4.12.13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시 ○○구 ○○동 ○○ 번지 토지는 1986.12.23일부터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4.12.13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 토지중 ○○시 ○○구 ○○동 ○○ 번지 3㎡는 같은동 ○○번지 2㎡와 같은동 ○○ 번지 1㎡로 1993.11.29 분할되었으며, 같은동 ○○ 번지 131㎡는 같은동 ○○ 번지 42㎡, 같은동 ○○ 번지 15㎡, 같은동 ○○ 번지 62㎡, 같은동 ○○ 번지 12㎡로 1993.11.29일 각각 분할 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 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시 ○○구 ○○동 ○○ 번지는 360,000원이고 같은동 ○○ 번지는 338,000원이며 같은동 ○○ 번지는 280,000원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1999.11.5일 ○○시 ○○구청장의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공부상 확인은 불가능하나 주변의 대지 조성년도 및 건축년도를 확인한 바 1968년부터 1973년도로 확인되어 이때부터 도로(사도)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며 1994.12.13일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을 지적법 제3조제2항 및 지적사무처리지침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황과 지목이 다른 사도(도로)를 직권으로 정리한 것이고 상속개시일(1992.7.4)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1996.5.14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한후 『○○동 ○○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며 그 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외의 토지로서 보상계획이 없다” 고 회신하였다.

⑤ 1999.9.20일 ○○시 ○○구청장의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시 ○○구 ○○동 ○○ 번지 1㎡, 같은동 ○○번지 15㎡, 같은동 ○○ 번지 12㎡ 계 28㎡는 『○○동 ○○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며, 같은동 ○○ 번지 13㎡, 같은동 ○○ 번지 2㎡, 같은동 ○○ 번지 42㎡, 같은동 ○○ 번지 62 ㎡ 계 119㎡는 도시계획 시설외의 토지로서 보상이 불가능하다” 라고 회신하였다.

⑥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규정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⑦ 쟁점토지의 사진과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토지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이 협의중에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그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서 1912, 1998.1.10 판결 참조)

⑧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