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10 선고일 1999.11.20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상속세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7.2 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8.12.30 상속세과세표준을 272,787,01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7.2 상속세 74,14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463.5㎡ 및 위 지상건물 16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487,284,400 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8.12.30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1998.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998.12.2 483,337,800원으로 평가한 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이 1998.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998.10.1 491,231,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이 평균액인 487,284,4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목적이 (주)○○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주)○○은행 ○○동지점(현 ○○지점)이 회신(99.6.14 85호)한 내용에 의하면, 위 지점에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내용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재재산46014-146, 99.5.1 예규참조)이어서,

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