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년수 계산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가 원칙이나, 공부상의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결혼일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함
결혼년수 계산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가 원칙이나, 공부상의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결혼일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함
○○세무서장이 99. 7.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48,359,70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결혼년수를 1955.7월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후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ㆍ모 박○○이 ’94.8.4.사망함에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신고누락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명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불성실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7.4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48,35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배우자공제에 있어서 장남 출생일 ’56.5.1.로부터 10개월 전 ’55.7.경에 혼인하였으나 제적등본상의 혼인일을 기준일로 하여 결혼년수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2)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상속개시일전에 인출한 예금 588,367,5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쇼핑 ○○안경점에 시설투자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자진신고계산서상의 배우자공제액을 인정한 것이고
(2) ○○시 ○○구 ○○동 ○○번지 토지ㆍ건물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일변 4전을 적용함은 부과제척기간(10년)이내 결정이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상속개시 전에 인출한 예금 588,367,5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안경점에 시설투자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으며 단순히 주장만 할 뿐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96.12.31개정전)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96.12.31개정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엣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배우자: 1천 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2---11(상속세의 인적공제)
①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상속개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하며,동 조 규정의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 제11조의 공제금액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의 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94.12.22법률 제4805호 개정전)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94.12.22. 법률 제4805호 개정전)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한다.(재3 01254-766,1991.3.25 참조)
② 피상속인과 안○○는 1961.11.26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고, 장남 박○○은 1956.5.1 출생, 장녀 박○○이 1957.8.21 출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장남 박○○이 1956.5.1 출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안○○가 결혼한 시기는 늦어도 박○○이 출생하기 10개월 이전인 1955.7월이라고 추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서328, 95.6.9 결정참조)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명세서에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79.3㎡는 평가액이 빈 칸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 ‘재산평가조서’에는 그 평가액을 80,886,000원으로 하였다
②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전시한 상속세법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재산46014-291, 1998.9.30. 재삼46014-1517,1995.6.23. 재삼46014-1384,1994.5.24 참조)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변 4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의 20%범위내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재산46014-291, 1998.9.30. 참조)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인출한 예금 588,367,5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쇼핑 ○○안경점의 시설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