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06 선고일 2000.03.24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써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상속세 1,152, 212,58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1996년 2월 수시분 및 1996년 10월 수시분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주민세로서 1997. 6.18. 납부된 822,540원 및 2,201,390원, 합계 3,023,930원을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6,256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14,960m², 같은 동 산○○번지 임야 및 같은 동 산○○번지 대지 43,927m²의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이 175,109,900원과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상당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9,153.2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32,460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45,730m² 및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5,730m²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와 같이 결정함에 따라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354,300,920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32,459m² 중 3,305.8m²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에 양도되어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하여 그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감정가액(62,810,200원)과 예금(120,000, 000원)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에서 상속세신고기간내자진납부한 세액 61,502,340원과 연부연납세액 308,000,000원을 차감하여 미납부세액을 산정하고,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9,153.2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32,460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45,730m² 및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5,730m²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와 같이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354,300,920원)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채○○, 김○○, 김○○, 김○○ 및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남편 또는 부(父)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 5. 6.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50m² 및 건물 222.534m²(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7.11. 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7,888m² (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 같은 동 산○○번지 임야 32,459m²(이하 “쟁점임야②”이라 한다), 같은 동 산○○번지 14,690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32,460m²,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959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45,730m²,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5,730m² 및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3,927m²(이하 위 8필지의 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4,828,534,859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3,048,839,089원으로 하여 1999. 5.29. 상속세결정결의서(안)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 7. 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152,21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1995. 5.25. ○○병원을 폐업한 이후 요양 중에 있어 사회활동을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들 중 채○○과 김○○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전세계약서에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세계약 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작성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박○○과 박○○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110,000,000원과 40,000,000원에 각각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미국유학 중인 사이 김○○의 유학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40,000달러를 융자받은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한국이어서 사위와 함께 미국에 있던 날 김○○를 차주로 하고 피상속인을 그 보증인으로 하였을 뿐인데도 위 대출금 36,265,39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쟁점임야① 중 1,632m²를 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동 면적에 대한 평가액 31,00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이 쟁점임야② 중 3,305.8m²를 120,000,000원에 매각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채○○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위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현재 쟁점임야②에 대하여 해약이 거론되어 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예금을 선수금으로 보아 부채로 인정하고 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이 1995.11. 1. 김○○과 쟁점임야① 중 2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김○○이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쟁점임야①을 가압류하였는 바 위 양도대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7)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주민세 3,023,930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8)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차액 147,388,820원 및 상속재산으로 신고 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평가가액 64,793,68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9) 청구인들이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이 308,000,000원임에도 265,961,844원으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0)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 된 212,182,500원도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계약서상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 150, 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김○○ 명의로 대출받은 40,000달러는 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임야① 중 1,632m²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매되었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피상속인이 1997. 4.24.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양도대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의 妻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들이 쟁점임야① 중 250평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위 250평을 30,000,000원에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의견 없음)

(8)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미달하게 신고 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9)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0) (의견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현존하였는지 여부

(3) 청구인 김○○ 명의의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임야① 중 1,632m²가 상속개시일전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5)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6) 피상속인이 쟁점임야① 중 250평을 김○○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아니하였는지 여부

(7)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주민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8)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당부

(9)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당부

(10) 신고세액공제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쟁점(1)·(4)·(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7···9 【부동산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쟁점(2)·(3)·(6)·(7)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쟁점(8)·(9)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쟁점(1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홍○○이 1996.10.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전세보증금 95,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부동산공인중개사 장○○의 입회하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일 전후로 피상속인의 妻 채○○과 次女 김○○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채○○은 ○○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이후 문화작품 번역 등으로 쟁점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던 반면에, 피상속인은 1993.11월 개원한 ○○병원을 누적적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1995. 5.25. 폐업한 이후 일절 사회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채○○이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 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작성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약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출금일자 개설지점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 금 액

96. 8. 6.

○○은행 ○○동 000-00-000000 채○○

94. 7.29. 2,030,538원

96. 8. 6.

○○은행 ○○동 000-00-000000 채○○

94. 7.29. 18,030,184원 96.10.15.

○○은행 ○○동 000-00-000000 채○○ 93.10.22. 13,329,842원 96.11.16.

○○은행 ○○동 000-000-0000-0000 채○○

96. 8. 8. 5,627,906원 96.11.16.

○○은행 ○○동 000-00-000000 채○○

96. 4.25. 5,000,000원 96.11.16.

○○은행 ○○동 000-00-000000 김○○

94. 8. 1. 19,840,245원 96.11.16.

○○은행 ○○동 000-00-000000 김○○ 93.11.24. 5,267,371원 계 69,526,081원

(3) 이 건 심리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피상속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의원(000-00-00000)을 1994. 12.31.까지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아파트 전세계약체결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의 처(妻) 채○○ 명의의 ○○은행 ○○동지점 보통예금계좌(000- 00-000000)과 공모주청약 정기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2,030,538원과 18,030,184원이 1996. 8. 6. 각각 인출되었고, 그 직후인 1996. 8. 8. 위 채○○ 명의의 ○○증권 ○○지점계좌(000-000-0000-0000)에 24,045,861원이 입금되어 그 중 5,627,906원은 1996.11.16. 인출되고, 나머지 22,054,815원은 1997. 3.20. 이후 인출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에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위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20,067,722원이 ○○증권계좌에 재입금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채○○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44,018,470원에서 위 20,067,722원을 제외한 23,950,748원만이 쟁점보증금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채○○이 실제로 위 예금인출액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또한, 전세계약당시 딸 김○○는 출가하여 피상속인과는 별도 세대원이었는 바, 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김○○가 쟁점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임대차기간만료 시 채○○과 김○○가 쟁점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 시 아래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사본 2매를 첨부하여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임대인 임차인 임 대 기 간 전세보증금 부동산중개업자 김 ○○ (피상속인) 박○○

95. 5.20.~97. 5.19. 110,000

○○사 박○○ 박○○

95. 7.12.~97. 7.11. 40,000

(2) 처분청은 피상속인 위와 같이 임대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실제의 것이 아니라 하여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위 박○○의 모(母) 채○○의 명의의 전화가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징취하여 주소지 변동상황을 검토한 바, 박○○의 주소지가 1987. 9. 6.~1989. 1.18. 기간에는 쟁점주택의 지번과 동일하나 1989. 8. 8.~1998. 1. 5.에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였고, 박○○의 주소는 1996. 5. 8.~1999. 2.23.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5) 당심이 실제로 박○○의 모(母) 채○○ 명의의 전화가입권(000-0000)이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가입자 인적사항 및 설치장소를 ○○전화국장에게 공문(심이00000-00000, 1999.11.10.)으로 조회한 것에 대하여 위 전화국장이 회신(○○2114-7, 1999.11.12.)에 의하면, 1994. 9.24. 이후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권○○이고 ○○시 ○○구 ○○동 ○○번지 공장 2층에 설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6)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전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로 위 박○○ 및 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녀 김○○가 1996.10.29.과 1996.11.15.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달러(원화환산액 36,265,390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부채증명원에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김○○가 위 대출금의 채무자이고, 피상속인은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정지원으로 미국유학 중이던 사위 김○○의 유학자금을 ○○은행 ○○지점에서 융자받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김○○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장녀 김○○를 차주로 하고, 피상속인을 그 보증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주장한다.

(4) 위 대출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도 불분명하다.

(5)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실제로 사위에게 유학자금으로 주었다면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대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임야① 중 1,632m²가 상속개시일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장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위 1,632m²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9.10. 양도되었다 하여 동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1,008,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① 중 1,632m² 및 쟁점임야② 중 3,305.8m²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1999. 6.15. 청구인들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312,9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상속00-000, 1999.10. 1.)시는 쟁점임야① 중 1,632m²가 상속개시일전에 양도되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한 평가액 31,00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양도00-000, 1999. 9.14.)에서는 위 1,632m²가 1997. 9.10.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1997. 5. 6.)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양도00-000, 1999. 12. 3.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1,632m²의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일이후인 1997. 9.11. 양도된 보아 2000. 1.28. 양도소득세를 16,144,2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심사결정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①의 전체 면적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임야②의 전체 면적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 4.24. 청구 외 라○○과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일시불로 수령한 양도대금 120,000,000원을 1997. 4.25. 피상속인의 처(妻) 채○○ 명의의 ○○종합금융(주) 계좌(00-0000)에 입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양도면적(3,305.8m²)에 대한 평가액(64,793,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대신 예금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현재 토지분할 및 위치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위 3,305.8m²에 대한 해약이 논의되고 있고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안 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을 선수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4,793,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상속인이 1997. 4.24. 위 3,305.8m²의 양도대금 120,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 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매매계약을 해지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한 점,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대금이 매수인들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데도 매수인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쟁점임야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김○○이 1995.11. 1. 피상속인과 쟁점임야① 중 25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을, 1995.11.29. 잔금 23,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97. 7월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위 25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해지를 피상속인에게 통지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권확보차원에서 쟁점임야①를 가압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가압류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 법원의 가압류결정(○○○○, 1997. 7.31.)에 따라 1997. 8. 4. 김○○이 쟁점임야①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위 250평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임야① 중 25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부동산중개인의 입회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이고,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4) 또한, 양도자가 잔금수령 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인데도 피상속인 등기이전을 지연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8. 4. 위 김○○이 쟁점토지①을 가압류 하였을 뿐 추가적인 채권확보조치를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청구인들이 위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84,94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 4.24. 나○○에게 양도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 15,324,070원을 추가로 공과금으로 인정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6.18. 상속인들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소득할 주민세영수증 2매를 제시하면서 3,023,930원을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위 주민세영수증에 의하면, ○○구청장이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아래와 같이 위 구청 총괄계에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기 분 세 목 납부일자 계 주민세 가산금

96. 2월 수시 주민세 (소득할)

97. 6.18. 822,540원 702,240원 120,300원 96.10월 수시

97. 6.18. 2,201,390원 1,941,300원 260,090원

(4) 따라서, 청구인들이 1997. 6.18. 납부한 피상속인의 주민세 3,023,9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8)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채○○의 의뢰에 따라 1997.10. 8. ○○감정평가법인이 1997.10. 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일반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감정평가서(○○8206-01E)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서가 상속과세표준신고기간 중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고, 감정평가일 이후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상속세납부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보충조서 및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m², 천원) 재산소재지 면 적 신고① (감정가액) 결정② (기준시가) 차 액 (①-②) 차액발생 원인

○○시 ○○동 산○○번지 임야 계 32,459 616,721 571,403 45,409 평가차이 양도 3,305.8 62,810 *예금120,000 (△57,190) 예금누락 보유 29,153.2 553,911 571,403 △17,492 평가차이

○○시 ○○동 산○○번지 임야 계 27,888 525,120 529,872 △4,752 평가차이 보유 1,632 31,008 (△31,008) (신고누락) 보유 26,256 525,120 498,864 26,256 평가차이 “ 산 ○○번지 대지 14,690 367,250 245,215 22,035 평가차이 “ 산 ○○번지 대지 32,460 486,900 636,216 △149,316 평가차이 “ 산 ○○번지 임야 4,959 123,975 98,188 25,787 평가차이 “ 산 ○○번지 대지 45,730 594,490 676,804 △82,314 평가차이 “ 산 ○○번지 임야 45,730 640,220 745,399 △105,179 평가차이 “ 산 ○○번지 대지 43,927 834,613 733,581 101,032 평가차이 계 단순비교 4,189,289 4,336,677 (예금제외) △147,388 평가차이 발생원인별 감정가액 > 공시지가 감정가액 < 공시지가 175,110 △354,301 평가차이 양도대금(예금)누락 보유토지(1,632m²)누락 △57,190 △31,008 신고누락 * 상속개시일전 120,000천원에 양도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를 62,810천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은행에 예치한 위 양도대금은 신고누락함.

(3)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4,189,289,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336,677,800원과의 차액 147,388,820원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4,793,680원, 합계 212,182,50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신고과세표준 1,388,747,536원에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4,793,680원 및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신고 된 15,324,070원만을 차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와 같이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신고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354,300,920원(쟁점토지 중 4필지)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세액공제 및 가산세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시 ○○동 산○○번지 임야 26,256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14,690m²,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959m² 및 같은 동 산○○ 대지 43,927m²는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 175,109,900원을 추가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 ○○동 산○○번지 임야 29,153.2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32,460m², 같은 동 산○○번지 대지 45,730m² 및 같은 동 산○○번지 임야 45,730m²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354,300,920원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 는 처분청이 상소개시일전에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하여 그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위 3,305.8m²의 감정가액 62,810,200원과 예금 120,000,000원의 차액인 57,189,800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9)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결정세액 1,023,190,444원에서 자납세액 61,502,340원 및 연부연부세액 265,961,844원을 차감하여 미납세액을 695,726,26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69,572,626원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세액공제 및 가산세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7.11. 5. 상속세 61,502,340원을 자진납부하고 308,000,00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을 265,961,844원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은 1997.11. 5. 상속세 61,502,340원을 자진납부하고 308,000,000원에 대하여는 ○○시 ○○동 산○○번지 임야 45,730m²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265,961,844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산정하고, 결정과세표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의 경우와 같이 결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차액 354,300,92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연부연납세액을 308,000,000원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와 같이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차액 354,300,920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10)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고과세표준 1,388,747,536원에서 상속개시일전 양도된 쟁점임야② 중 3,305.8m²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4,793,680원 및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15,324,070원, 합계 80,117,750원을 과다 신고금액으로 보아 차감하였음이 세액공제 및 가산세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 재산46014-59, 1999. 2.25. 참조)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구 상속세기본통칙66···20-2 참조)인 바, 당초의 신고과세표준 1,388,747,536원에서 쟁점토지 중 과다평가된 금액 175,109,900원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미공제액 15,324,070원만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책의 차이로 과소신고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