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여자형제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증빙이 없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으로 제주에게 상속된 임야만 금양임야로 본 사례
출가한 여자형제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증빙이 없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으로 제주에게 상속된 임야만 금양임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그의 여자형제인 김○○, 김○○, 김○○, 김○○, 김○○, 김○○은,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5.9.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이 따라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고 상속재산인 조상의 분묘 16기가 산재해 있는 ○○도 ○○시 ○○동 ○○번지 임야 22,51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2,846.28㎡만을 금양임야로하여, 99.7.6. 이건 95년 귀속 상속세 36,739,490원을 청구인 및 위 김○○ 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그의 여자형제 위 김○○ 등은, 쟁점임야를 협의분할 공동상속하여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 중 9,900㎡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은 출가녀들로서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을 제주로 보아 쟁점임야 중 청구인에게 상속된 2,876,28㎡만 금양임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승계인인 장자(이 건의 경우는 독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청구인)가 상속받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공동상속받은 전체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호주승계인이고, 그의 여자형제인 김○○은 31년생으로서 상속개시일인 95.9.15.로부터 41년 전인 54년 출가하였으며, 김○○는 35년생으로서 58년 출가, 김○○는 41년생으로서 65년 출가, 김○○는 44년생으로서 68년 출가, 김○○ 46년생으로서 73년 출가, 김○○은 48년생으로서 76년 출가하였음이 심리자료인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수십년전에 출가한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은, ‘쟁점임야를 공동 상속받는 것을 계기로 청구인과 제사를 공동주재 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그러나, 위 “합의서”는 당초 상속세신고시 및 이 건 상속세 결정전 통지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인 청구인 등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합의서” 이외에는 제사의 공동주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는 신빙성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⑤ 그러하므로, 신빙성 없는 위 “합의서”를 근거로 수십년전에 출가한 청구인의 여자형제들과 ‘제사를 공동주재한다’라는 청구주장은, 호주승계인인 장자(이 건의 경우는 독자인 청구인)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제사의 공동주재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이는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을 제주로 보아 쟁점임야 중 청구인에게 상속된 2,846,28㎡만 금양임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