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피상속인 생전에 제기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임이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임
소송은 피상속인 생전에 제기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임이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99. 3. 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1,903,397,990원은
1.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1. 9.23. 사망한 김○○의 처 및 자(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김○○의 상속재산가액을 3,224,785,454원으로 평가하여 99. 3. 5. 상속세 1,903,397,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광역시 ○○구 ○○가 ○○번지 외 4필지 709.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이 상속재산(평가액 2,329,271, 700원)에 산입하고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지급확정된 채무 70,000, 000원을 채무불공제한 것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쟁점부동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 등에 불복하여 99. 6. 2. 이의신청(99. 7. 1. 기각결정)을 거쳐 99.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 김○○에게 원고 이○○, 주○○이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조로 70,000,000원을 95.10. 5. 상속인이 연대하여 배상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1973년 피상속인 김○○가 ○○시장 현대화추진위원장이 되어 상가를 신축 ○○시와 공동 분양하였던 것이나 일부 분양자가 미처 토지등기를 마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사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당초 분양 시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건물 93.25평에 포함된 대지와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상 피상속인이 당초 분양받은 건물 외 별도건물에 포함된 대지로서 등기부등본상 공유면적 중 정상적으로 이전된 면적과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이전이 안되어 소유자들이 판결 이전한 면적을 차감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면적 709.728㎡는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2) 물납허가 신청 거부는 상속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1)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채무공제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물납불허한 처분의 당부
○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야한 재산의 가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 전 청구 외 이○○ 등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 김○○ 외 3인이 소송수계인이 됨)제기한 ○○지방법원 민사소송사건(○○○○, 손해배상)이 92. 6.16. 확정판결되어 상속인들에게 손해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이 제출된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판결에 따라 95.10. 5. 상속인들이 이○○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영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소송은 피상속인 생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동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시장 내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토지 지상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이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탐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1973년 ○○시장의 상가 및 아파트 분양 시 쟁점토지가 건물과 함께 분양되었으며 일부 토지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별 구분이 불분명하고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토지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탐문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재산변경을 명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물납변경요구에 상속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에 의해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