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약속어음을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402 선고일 1999.11.20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에 피상속인이 발행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고○○이 1997.11.5 사망함에 따라 1998.5.4 상속세과세가액을 3,922,017,151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3,922,017,151원으로 하여 상속세 1,267,926,18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4,383,368,794원으로, 과세표준을 4,383,368,794원으로 하여 1999.7.7일 상속세 1,631,25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고○○이 상속개시전 이혼한 처 최○○에게 합의 이혼의 대가로 위자료 400,000,000원을 주기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어음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4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위 최○○는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위자료 지급에 대한 독촉한 사실이 없고, 1997.11.5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1991.6.7 피상속인이 발행하고 공증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채무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위의 약속어음 400,000,000원을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고○○은 1978.9.1일 최○○와 결혼하여 1991.6.10 협의이혼한 사실이 ○○가정법원의 이혼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합의 이혼의 위자료로 400,000,000원을 주기로하고 1991.6.7일 약속어음 400,000,000원을 발행하여 위 최○○에게 교부하였으며, 최○○는 위 어음을 ○○시 ○○구 ○○동 ○○ 번지의 ○○법률사무소에서 1991.6.10일 공증하였음이 약속어음 및 어음공증 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위 최○○는 ○○시 ○○구 ○○동 ○○ 번지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해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을 1991.6.10일 설정하였다가 1992.1.25일 말소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④ 위 최○○가 1998.12.8일 ○○지방국세청 부동산7조사관실에서 진술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위 어음금액 400,000,000원을 피상속인 사망일인 1997.11.5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의 근저당 말소등기후 현금지급독촉을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사망이후에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⑤ 따라서 위의 근저당말소일 이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위자료 지급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에 1991.6.7일 피상속인이 발행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에 어렵다 할 것이므로 채무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