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세무서장이 1999. 7.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상속세 66,493,740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251,500,000원에서 처분청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한 99,269,600원(① 연립주택 전세보증금 42,500,000원, ② 피상속인의 묘지구입비 6,799,600원, ③피상속인의 간병인비용 28,020,000원, ④ 피상속인의 병원비 6,990,000원, ⑤ 피상속인의 치료용 투약비용 14,960,000원)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90,500,000원, 합계 189,769,600원을 차감하여 61,730,400원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한 99,269,600원은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양○○의 사망(1995.3.29.)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1995.9.2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구 ○○동 ○○번지 연립주택 4세대 및 ○○구 ○○동 ○○번지 상가 및 대지지분 33.06㎡, 이하 “처분재산” 이라고 한다)의 가액 251,500,000원을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처분당시 위 연립주택에 포함되어 있던 임대보증금 채무 42,5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등 56,769,600원, 합계 99,269,600원에 대한 사용처가 입증된다고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7.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66,49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연립주택 4건, 상가 1건을 2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과 장남 우○○은 차남 우○○의 소유지분(○○구 ○○동 ○○번지 상가 및 부수토지 810.2㎡중 135.08㎡ 및 같은 곳 ○○번지 주택 및 부수토지 186.6㎡중 62.86㎡)을 480,000,000원에 공동취득하기로 1995.2.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2.28. 중도금 2억원, 1995.3.11.자 잔대금 2억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위 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각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위 같은 곳 ○○번지 상가 ○호, ○호 및 대지 405.24㎡중 66.12㎡를 이○○에게 18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181,000,000원(피상속인분은 그 2분의 1인 90,500,000원임) 및 위 우○○의 금전으로 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245,000,000원으로 상기의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약속어음을 이서하여 지급제시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매수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181,000,000원으로서 거래당사자가 확인한 매매대금 168,000,000원과 13,000,000원의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어 당해 어음을 양도대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4.3.20.~1994.12.12. 기간동안 ○○구 ○○동 ○○번지 소재의 ○○빌라(○호, ○호, ○호, ○호)를 161,000,000원에 1995.3.29. ○○구 ○○동 ○○번지 상가 ○호, ○호 및 대지지분 33.06㎡를 이○○에게 90,500,000원에, 각각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51,5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처분당시 위 연립주택에 포함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채무 42,5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등 56,769,600원, 합계 99,269,6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재산의 가액은 251,500,000원에서 99,269,600원을 차감한 152,230,400원이라 할 것이다.
(3) 당초 피상속인, 장남 우○○ 및 차남 우○○은 ○○구 ○○동 ○○번지 상가 및 대지지분 405.2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88.6㎡를 각 1/3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과 장남 우○○은 1995.2.4 위 우○○의 소유지분을 48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80,000,000원, 1995.2.28. 중도금 2억원, 1995.3.11. 잔금 2억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3.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 및 장남 우○○은 위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호, ○호 및 대지지분 405.24㎡중 66.12㎡를 1995.3.4. 이○○에게 18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이○○는 1995.3.11.자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자가 00000000 1억원, 자가 00000000 8천만원)을 위 매도자의 승락을 얻어 위 우○○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 매수인의 확인서 및 당좌어음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위 처분재산의 가액 181,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2분의 1)에 상당하는 90,500,000원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며 그 후, 위 약속어음은 차남 우○○의 채권자로 추정되는 유○○의 모 모○○이 배서하여 1995.5.17. 결재은행에 지급제시되어 결재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 배서내용 및 예금거래 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수수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나, 차남 우○○은
① 1994. 5.19. 3인 공동소유의 상가 및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상속인 및 우○○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
② 1994.6.10.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구타 및 패륜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존속상해죄로 ○○경찰서에 피소되었던 사실,
③ 모친 및 형 우○○로부터 위 이○○가 발행한 약속어음 18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채권자 유○○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및 장남 우○○은 차남 우○○의 부동산 소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상속세 결정시 처분청에서 인정한 99,269,600원(전세보증금 42,5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등 56,769,600원)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90,500,000원, 합계 189,769,600원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61,730,400원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1,730,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 결정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한 99,269,600원은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