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상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례
물납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상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夫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5.7.2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2.27 당초 물납신청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1필지를 물납토지로 물납변경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7.3.15 상속세 물납토지를 변경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변경명령에 불복하여 1997.4.8 심사청구하였으며, 1997.5.23 국세청장은 변경신청한 물납토지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를 수납할 것을 심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내용에 불복하여 1997.6.18 심판청구하였고, 1999.4.14 국세심판소장은 당초처분보다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하여 수납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7.5.23 국세심사결정 내용에 따라 물납토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1997.10.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1999.4.14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한 후, 1999.7월 물납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이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물납토지의 母지번에서 분할된 물납토지 이외의 토지도 물납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재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9.4.14 국세심판소장은 1996.12.3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에 의하여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물납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라고 심판결정 하였고,
②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물납토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1996.12.3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위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하고 1999.7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상속세는 1997.2월 결정고지되었고,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상속세부과처분과 물납허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불복제기 기간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국심97서1217, 97.10.25 결정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