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99 선고일 1999.12.17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9.5일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231,865,97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여객자동차(주)의 주식 9,091주의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夫ㆍ父 신○○의 사망으로 96.10.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7.4.10.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서 누락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비상장법인인 ○○여객자동차(주)(이하 ‘○○여객’이라 한다)의 주식 9,0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053원으로 평가한 109,573,823원과 부동산 과소평가차액에 대하여 99.7.5. 96년 귀속 상속세 231,86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99.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객’은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이 ’93사업년도에 40,635,246원, ’94사업년도에 241,537,257원, ’95사업년도에 78,432,937원이 있었고, 퇴직급여충당금 미계상액이 ’93사업년도에 129,575,353원, ’94사업년도에 173,174,404원, ’95사업년도에 103,771,017원이 있어서 이 금액을 감안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평가액이 0임에도 12,053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또한,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은 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산출된 순손익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298㎡와 ○○구 ○○동 ○○번지 대지 1,322㎡ 건물 902,37㎡는 상속개시 당시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감정평가 시점이 ’92.11.9.이어서 상속개시일전 3~4년 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이 건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것으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사항으로 각 사업년도 결산시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나 미계상하였고, 영업권 평가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은 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산출된 순손익액과 일치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이 감정평가액에 의한 재산평가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

(2) 상속개시일 3년 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96.12.30.개정전의 것)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96.12.30.개정전의 것)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3) 법인세법 제18조 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바) (다)목이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零)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96.12.30.개정전의 것)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미 판단]

①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이 향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간주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시에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로서 상속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손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준비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액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은 손비에서 제외하는 것(국심 96부2082, ‘97.11.21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여객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2,987,555,925원, 부채총액 3,116,463,596원으로서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이 △128,907,671원, 영업권 367,647,872원을 반영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4,774원이었고

③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은 19,333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 4,774원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12,053원 [(4,774원 + 19,333원)÷2 = 12,053]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여기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준비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손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국심96부 2082,97.11.21 참조)

⑤ ○○여객은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93사업년도 40,635,246원 ’94사업년도 241,537,257원 ’95사업년도 78,432,937원과 미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93사업년도 129,575,353원 ’94사업년도 173,174,404원 ’95사업년도 103,771,017원이 있음이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전산자료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⑥ 이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은 △535,428,445원이 되어 1주당 순자산가액은 0(零)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영(零)이 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역시 0(零)으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동 ○○번지 대 298㎡와 ○○구 ○○동 ○○번지 대 1,322㎡ 건물 902.37㎡의 평가에 있어 감정평가시점 ’92년 11월과 ’93년 5월로 보면 3년전의 감정가액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시점에 비해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는 상승되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국심94중4547,95.9.16. 참조)

②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