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지 19필지 중 17필지만을 상속받고 나머지 2필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전체 농지 19필지 중 17필지만을 상속받고 나머지 2필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 1. 3.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시 ○○리 산○○번지 임야 15.711m²(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8. 7. 2. 상속세과세표준은 1,680,901,754원으로 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은 512,360,701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는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도 ○○군 ○○면 ○○리 산○○번지 外 2필지 임야 38.413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1,330,000,000원을 장남 임○○(이하 “장남”이라 한다)가 배서하여 장남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1,184.1m², 같은 동 ○○번지 대지 869.8m², 같은 동 ○○번지 279m², 같은 동 ○○번지 288.2m², 같은 동 ○○번지 203.7m², 같은 동 ○○번지 231.6m², 같은 동 ○○번지 331.2m²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49.6m²(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담보된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주)○○금고”라 한다)의 채무 등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영농상속공제 2억원의 적용배제 및 쟁점임야의 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위약금 492,483,400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은 3,788,358,761원으로 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을 1,355,343,504원으로 하여 1997. 7. 5. 상속세결정결의서(안) 등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7. 7.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 060,02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장남과 피상속인 1986.11.29. ○○관광개발(주)를 설립하여 장남 소유인 쟁점외토지 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장남의 신용문제로 장남 또는 위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건축업자 6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가 위 건축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호텔건축비 및 쟁점외토지에 담보에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남은 단순한 수표의 배서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내용과 같이 건축업자 6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채무변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가의 측면에서 볼 경우 건축업자 6인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었음이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변경사항 및 신축 중이던 호텔건물(건설가계정으로 계상)을 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관광개발(주)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남이 수표를 배서할 당시 피상속인이 노령 및 병환으로 직접 운신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배서행위만으로 피상속인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 19필지 19,922m² 중 17필지 18,712m²를 상속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 임○○ 및 임○○가 나머지 2필지 1,210m²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 16····2(영농상속 판정기준)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전액 부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피상속인 1995. 7.18. ○○건설(주)와 1,900,800,000원에 쟁점임야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1997. 5.18. 당초의 계약을 해약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00,000원과 위약금 492,483,400원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상속개시일전에 160,000, 000원만을 지급하였는 바 나머지 832,483,400원을 채무로 보아야 함에도 위약금을 증빙불비를 이유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인 (주)○○금고가 장남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담보된 유○○외 5인 명의의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장남이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장남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건축관련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분 담보제공자가 실질적인 채무자이므로 건축업자 6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주)○○금고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관광개발(주)의 결산서에 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도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건축업자 6인 명의의 대출금이 ○○관광개발(주)의 채무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된 쟁점외토지가 처분되기 때문에 장남이 이를 방지하고자 쟁점토지양도대금으로 그의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위 법인을 수증자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890백만원을 그가 직접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운신할 수 없어서 장남이 단순히 수표배서행위만을 대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오래전부터 외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임○○, 임○○ 및 임○○가 농지를 일부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18-16····2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건설(주)가 쟁점임야에 대한 피상속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계약 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00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반제 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340백만원이 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확인한 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건설(주)에 지급할 위약금이 현존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2)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약금을 채무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에 하는 재산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쟁점(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18-16····2 【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쟁점(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3.12.28. ○○자동차(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2,324,000,000원 중 1,330,000,000원을 1993.12.28.~1996. 5.23. 기간 중 장남이 배서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외토지에 담보된 (주)○○금고의 대출금 등 장남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배서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증여가액 수표 입금처별 내역 증여시기 금 액 채 권 자 금 액 93.12.28. 480,000,000 (주)○○금고 710,000,000 94.1.4.~94. 1.14. 780,000,000
○○상호신용금고 300,000,000
96. 5.23. 70,000,000
○○조합 160,000,000 기타 160,000,000 계 1,330,0000,000 1,330,000,000
(2) 피상속인 ○○자동차(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장남이 배서하여 위화 같이 (주)○○금고 등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장남이 배서한 당좌수표가 ○○관광개발(주)의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1년 6월에 유○○ 등 건축업자 6인 명의로 (주)○○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수표의 배서자인 장남에게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담보제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금고가 1991. 6. 3.과 1991. 6. 5. 유○○, 최○○, 지○○, 김○○, 최○○ 및 김○○을 각각 채무자로 하고 1인당 채권최고액은 750,000,000원씩으로 하여 쟁점외토지에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당시 장남의 신용문제로 장남 또는 ○○관광개발(주)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위 건축업자 6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 유○○ 등 6인 ○○관광개발(주)와 호텔건축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호텔공사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또한, 위 6인 명의로 (주)○○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유○○ 등 6인을 실지채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위 유○○ 등 6인 명의의 (주)○○금고의 대출금이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주)○○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1993. 8. 6.)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1993. 8.27.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하고, 1993.11월 현재 ○○관광개발(주)가 폐업상태라는 이유로 건설가계정 2,892, 117,565원과 차량운반구 11,936,576원, 합계 2,904,054,141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건설가계정의 산출근거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관광개발(주)가 위 유○○ 등 6인 명의의 대출금을 채무로 계상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6인 명의의 대출금 중 710,000,000원이 변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6인 명의의 (주)○○금고의 대출금이 실제로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어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또한, ○○관광개발(주)가 1987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신축공사에 착수한 점과 1991년 6월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유○○ 등 6인 명의로 대출받은 이후 건물공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법인이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위 유○○ 등 6인 명의로 대출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그렇다면, 위 (주)○○금고 대출금의 실지채무자가 ○○관광개발(주)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노령 및 병환으로 직접 운신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일부를 장남이 배서하여 ○○관광개발(주)의 채무상환 및 건축신축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지방국세청의 “○○발행수표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자동차(주)로부터 수령한 당좌수표 2,324,000,000원 중 890,000, 000원을 그가 직접 배서하여 330,0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 및 ○○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에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60,000,000원은 이○○ 등에게 사채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1994. 1.18. 청구인의 차남 임○○도 6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배서하여 ○○은행 개설된 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동차(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장남이 배서하여 쟁점외부동산에 담보된 (주)○○금고의 대출금 710,000,000원과 쟁점외부동산에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 장남의 기타채무 620,000,000원 (○○상호신용금고 300,000,000원, ○○은행 160,000,000원, 사채 160,000,000)을 상환하였음이 위 “○○발행수표 조사내용”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운신할 수 없어서 장남이 당좌수표의 배서행위만을 대신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장남이 배서한 당좌수표 중 620,000,000원은 호텔건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도 여부도 불분명하다. ㉱ 청구인이 제시한 1993.12.31. 현재의 ○○관광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1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특별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건 심리과정에서 장남의 부동산취득·양도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동차(주)에 양도하기 이전인 1992. 8. 7.~1993. 9.28.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경락에 의하여 장남 소유의 토지 7필지 14,057m²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일자 등기원인
○○군 ○○면 ○○리 ○○번지 임 야 7,309m²
92. 8. 7. 경 락
○○군 ○○면 ○○리 ○○번지 대 지 1,732m²
92. 8. 7. 〃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135m²
92. 7.24. 〃
○○군 ○○면 ○○리 ○○번지 전 756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전 522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답 552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대 지 1,051m²
93. 9.28. 〃 ㉳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장남 소유의 수필지의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주)○○금고에 담보로 제공된 장남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1993. 8. 6. 개시되자 피상속인 쟁점외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장남이 배서하여 사용한 위 당좌수표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보유하고 있던 농지 19필지 중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605m² 外 16필지 18,712m²를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자녀 임○○, 차녀 임○○ 및 3녀 임○○가 ○○도 ○○군 ○○면 ○○리 ○○번지 전 外 1필지 1,210m²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및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임○○, 임○○ 화 임○○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임○○, 임○○ 및 임○○가 일부 농지를 상속 받았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6···2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체 농지 19필지 중 17필지만을 상속받고, 나머지 2필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 임○○, 임○○ 및 임○○가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1995. 7.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1997. 5.1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건설(주)가 1995. 7.18. 쟁점임야를 1,900,800,000원에 매매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수령하다가 1997. 5.18.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00,000원과 위약금 492,483,400원(반환완료 시 청구인이 되돌려 받을 2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건설(주)에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시 상속개시일 현재 미반제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40, 000,000원과 위약금 492,483,400원, 합계 832,483,4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상속세조사 시 ○○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잔액을 ○○건설(주)에 조회한 것에 대하여 동 법인이 1999. 5.2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위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1998. 1.31. 현재 임○○(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잔액: 340,000,000원
2. 우리회사는 1995. 7. 임○○ 소유의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4,600평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차질로 매매계약을 1997년 5월 18일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반제 받고, 잔액 340,000,000원이 채권으로 있습니다.』
(4) 처분청은 위 ○○건설(주)의 회신에 의하여 위약금 492,483,4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위약금 492,483,4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주)가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잔액이 340,000,000원이라고 회신한 점, 상속인들이 ○○건설(주)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건설(주)가 상속인들에게 위약금을 지급을 독촉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1998. 6.10. 폐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이 현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위약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