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인출한 예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하는 것이나,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58%를 상회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인출한 예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하는 것이나,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58%를 상회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2.8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183,899,32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여 94.4.30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용도불분명금액 128,321,244원과 은행예금의 신고누락액을 163,772,4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9.4.1 상속세 110,005,7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8 이의신청(99.7.5 일부인용, 경정감세액 72,797,250원)을 거쳐 99.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용도불분명 예금인출금 128,321,244원 중 53,172,747원은 처분청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예출인출금은 그 차액 75,148,497원이어서 이는 1억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신고누락 예금 163,772,485원 중에 113,210,706원은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차액 50,561,779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당초 신고한 은행예금 183,899,326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기 신고되었기에 이를 가산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용도불분명금액을 128,321,244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용도가 확인되는 53,172,747원은 차감한 후 75,148,497원만을 가산하여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53,1742,747원은 당초 용도불분명 금액의 41%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액 75,148,49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2) 상속인이 당초 신고시에 ○○은행 ○○동지점 예금을 183,899,326원으로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위 지점외에 상속개시당시 예금잔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50,561,779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누락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예금 50,561,779원의 당부.
○ 구 상속세법 제7조 2(상속재산의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9.4.1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행예금128,321,244원(92.2.17 ○○은행 ○○동 지점 적금 53,172,717원, 93.4.1 ○○은행 영업1부 신탁 30,758,755원, 93.4.2 ○○은행 ○○지점 저축 36,322,463원, 93.4.2 ○○은행 ○○지점 신탁 8,067,259원)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에 99.6.8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어 위의 용도불분명 인출예금중 92.2.17 ○○은행 ○○동 지점에서 인출한 적금 53,172,717원은 동 은행 동 지점의 다른계좌에 신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 75,148,497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9.7.13 경정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세무서 총무 00000-000호, 99.7.5)와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경우 그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인출한 예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법 99.2.11선고, 95구11506 및 대법원 95.5.12선고, 94누 15929 판결참조)
⑤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은헹예금 128,321,244원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75,148,497원으로 이는 당초 이 인출금액의 58%를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인은 94.4.30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은행 ○○동 ○○지점 예금 183,899,326원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99.4.1 당초 상속세결정시에 위 예금액이 해당계좌의 내역없이 신고되었다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아래표의 예금내역에 따라 확인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163,772,485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99.6.8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위 예금잔액 163,772,485원중 ○○은행 ○○동 지점의 예금잔액으로 확인되는 113,210,706을 차감한 50,561,779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9.7.13 경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명세> (단위: 원) 금 융 기 관 계좌번호 예금종류 예 금 잔 액 비 고
○○은행 ○○지점 000000000000000 저축예금 37,948 합계 113,210,706 000000000000000 정기예금 70,172,758 000000000000000 정기예금 43,000,000
○○은행 ○○지점 000000000000 저축예금 485,751 합계 50,561,779 000000000000 정기적금 200,000
○○은행 ○○지점 000000000000000 저축예금 49,876,028 합 계 163,772,485
③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위 금액 50,561,779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금액 183,899,326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서에 ○○은행 ○○동 예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은행 동 지점의 잔액 113,210,706만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외 타 은행 또는 타 지점의 잔액 50,565,799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예금으로 신고한 금액 183,899,326원에 대한 명세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신고금액에 타 은행 또는 타 지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