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한 처분임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한 처분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2.6.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여 99.3.2 이 건 92년 귀속 상속세 373,583,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6.2. 이의신청을 거쳐(99.6.22. 기각결정통지) 99.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은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2)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5,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25,000,000원은 추가로 채무공제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관련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자인 이○○은 관할세무서에 임대보증금이 5,000,000원이라고 신고한 바도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2)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30,000,000원인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입증이 없다.
②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앞에서 살펴 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인 “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시가에 대한 입증 없이 위와 같은 처분청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2.6.16. 상속개시 당시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임대차 면적 및 임대할 부분의 표시가 없고, 계약일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보증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가 없고, 임대인 서명은 피상속인이 아닌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위 계약서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이○○으로부터 “90.7.1. 사업개시 당시에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가 150,000원 이었으나 99년 6월 현재는 보증금 30,000,000원이다”라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인 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에 임대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000,000원 이었음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최근에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④ 따라서, 92.6.16. 상속개시 당시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임대보증금채무 25,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