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용도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로 신고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용도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로 신고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 7. 5.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38,695,440원은
1. 93. 11. 30. 발생한 ○○은행 채무 20,120,54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대학교에 출연한 기부금 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들은 96. 8. 25. 사망한 정○○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7. 2. 2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1,846,145,606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104,065,554원(이하 “쟁점 1채무” 라 한다)과 채무부담여부가 불분명한 사채 99,528,000원(이하 “쟁점 2채무” 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29,795,198원(이하 “쟁점 3채무” 라 한다) 합계 333,388,75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이 ○○대학교에 납입한 기부금 1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9. 7. 5. 청구인에게 138,69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무로 불공제한 쟁점 1채무는 채무발생당시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인인 정○○의 정○○(피상속인의 자)명의로 대출받은 부채액 중 상속일 현재 잔액으로서 건물 수리 및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는 등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쟁점 2채무는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고 이자지급 및 상환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 3채무는 2년이내 발생된 기채금액이 30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소명금액이 286,269,404원이므로 채무금액의 93.85%가 소명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은 없다
(2) ○○대학교에 기부한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에 유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상속인 정○○는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나 ○○대학교에서 사무착오로 돈을 가져온 사람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뿐 실제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자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1채무 중 ○○은행 대출금 잔액 5,027,197원은 당초 상속인 정○○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것이고 ○○화재보험 대출금 99,038,357원은 당해금액이 입금된 통장이 상속인 정○○ 명의이고, 당초 대출계약서상 대출자도 정○○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쟁점 2채무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변호사였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94년~96년간 248,098천원이고 96년간 종교단체에 54백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실상 사채가 발생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 3채무는 상속개시일 2년이내 자금사용액 286,269,404원 중 주택신축비용 143,278,010원에 대하여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채 기준시가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상속인 명의 대출금 상환도 76,746,334원이나 되는 등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사회통념상 기부금은 기부처와 관련있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대학 졸업자인 상속인 정○○ 명의로 기부금이 납입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ㆍ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 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등】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1채무 중 ○○은행 대출금 잔액 5,027,197원은 94. 2. 15. 대출명의자인 정○○(피상속인의 자)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인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며 ○○화재보험의 대출금 99,038,357원은 95.11.24. 대출명의자인 정○○(피상속인의 자)가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당해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여 같은날 이 중 85,19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매월의 이자는 정○○ 정○○(피상속인의 자)가 지급하였음이 제시된 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 1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쟁점 1채무의 채무자는 상속인들이고 이자도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달리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 1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 2채무(실제는 100,128,000원이나 계산착오로 500,000원 과소신고함)의 채권자로 전○○(피상속인의 사위),전○○(지인),이○○(지인)를 열거하면서 각각 약속어음과 영수증 및 온라인 입금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④ 위 사실 및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 2채무의 공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채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채권자 중 전○○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95. 6. 26.~96. 5. 30. 사이에 발생된 동 채무가 달리 사용된 내역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 2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⑤ 쟁점 3채무 중 ○○은행 채무 20,120,547원은 93. 11.30. 50,000,000원을 융자받아 94. 11.30.에 10,000,000원 95. 11.30.에 10,000,000원, 96. 7.18.에 10,000,000원을 각각 상환하여 상속개시 당시는 원금 20,000,000원에 이자 120,547원 합계 20,120,547원이 남았고, 또한 ○○은행의 채무 39,123,282원은 94.12.12. 50,000,000원을 융자하여 96. 4. 23. 11,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 39,000,000원과 이자 123,282원의 합계 금액이고, ○○생명 채무 70,551,369원은 융자시 원금 70,000,000원과 미지급이자 551,369원의 합계금액임이 제시된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따라 쟁점 3채무의 과세가액 산입여부를 살펴보면 쟁점 3채무 중 ○○은행 채무 20,120,547원은 채무발생일이 93. 11.30.이어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및 ○○생명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변호사였던 점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94년에 75,265천원, 95년에 96,207천원, 96년에 76,626천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들도 동 채무의 사용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 명백히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앞서 기술한 쟁점 1채무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급 등을 사용처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용도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3채무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후에 발생한 20,120,547원을 제외한 109,674,651운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인 정○○가 ○○대학에 납입한 10,000,000원이 구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② 위 출연금의 납입자인 정○○의 년간 소득이 3,600,000~4,800,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가 출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납입처인 ○○대학교의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사회통념으로 판단해 볼 때 생전에 출현의사가 있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출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출연시기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이므로 위 출연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출연재산을 상속인 정○○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