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건 매매거래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라 보기가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 건 매매거래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라 보기가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6.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434,723,390원은
1.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이○○의 임대보증금 채무 부인액 20,000,000원과 한○○의 임대보증금 채무부인액 10,000,000원 및 이○○의 임대보증 채무부인액 20,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추가하여 공제하고
2.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며
3. ○○시 ○○구 ○○동 ○○ 번지의 부속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이 1997.11.8 사망함에 따라 1998.5.7 상속세 과세가액을 1,067,578,444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563,692,679원으로 하여 상속세 98,197,02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3,966,603,804원으로, 과세표준을 3,466,603,804원으로 하여 1999.6.28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1,434,723,390원을 1999.7.15일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900.8㎡ 및 상가건물 926.6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였으나 실제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제매매가액인 1,5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4,097,727,88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채무 부인액 50,000,000원과 ○○시 ○○구 ○○동 ○○ 번지의 주택(이하 “쟁점 주택” 이라 한다)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계 2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3) ○○도 ○○군 ○○면 ○○리 소재 임야 및 전답(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가액 12,245,429원은 비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할지라도 평가액의 차이에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5) 금융재산 3,885,765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6) 쟁점부동산중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의 평가액을 145,546,734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쟁점주택중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의 평가액을 5,265,9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1997.12.9 상속분할협의서에 의해 청구인외 3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으로 1998.5.7 청구인의 지분 4분지1에 대한 매매계약은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특별한 매매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인도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청구외 최○○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375,000,000원으로 기준시가의 36%로 현저하게 낮고 매수인 최○○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이○○의 20,000,000원은 부가가치세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전액 부인하였으며, 한○○의 45,000,0000원중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금액 35,000,000원이 실제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공제 배제하였고, 이○○의 70,000,000원중 실제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2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 주택의 강○○(피상속인의 사위)에 대한 전세금 200,000,000원은 전세권의 반환기간 및 존속기간이 1997.1.14일로 경과되었으며 채무부담에 관한 증빙 및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1997.12.9 상속분할협의서에도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언급 없이 상속인중 김○○에게 상속된 사실등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신고시에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승계 여부 및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금융재산 3,885,765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및 결정시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
(6) 쟁점부동산의 건물평가액을 161,231,88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정확한 평가액은 145,546,734원으로 차액 15,685,146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
(7) 쟁점주택의 건물평가액을 7,564,56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정확한 평가액은 5,265,900원으로 차액 2,298,660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 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 당부
(3) 쟁점토지를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당부
(5) 금융재산 상속 공제 적정 여부
(6)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 평가 적정 여부
(7) 쟁점주택중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 평가 적정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66.9.27일 피상속인 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1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공유자 지분 4분지 1씩 1999.7.15 각각 등기되었으며 그중 김○○ 지분 4분지 1이 1999.5.7 매매를 원인으로 1999.7.20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8.5.7 계약하여 계약일에 30,000,000원을, 1998.8.7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을 1998.12.7일에 잔금 295,000,000원 계 375,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 임대보증금 총액 375,000,000원중 4분지 1인 93,750,000원을 제외한 212,5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시에 등기 이전을 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은 1997.12.9일 상속분할협의서에 의해 상속인 4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1998.5.7일 청구인과 위 최○○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계약에 의한 양도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1998.5.7일 30,000,000원, 1998.8.7일 10,000,000원이 ○○은행 ○○지점 개설 위 김○○ 명의의 계좌 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1999.3.31일 20,000,000원, 1999.7.6일 50,000,000원, 1999.7.12일 197,500,000원이 ○○은행 ○○지점 개설 위 김○○ 명의의 계좌 000-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 및 김○○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1999.7.12일 입금액 197,500,000원은 임대보증금의 4분지 1인 67,500,000원을 차감하고 수령한 것으로서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계약당시의 임대보증금 375,000,000원이 270,000,00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④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자는 1998.5.7일로 상속세신고서 접수일자와 일치하고, 특약사항란을 보면 “잔금지급시 전세보증금액(삼억칠천오백만원)의 1/4(구천삼백칠십오만원)을 제한 금액(이억일천이백오십만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지급시 등기이전을 해 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95,000,000원에서 93,750,000원을 차감하면 201,250,000원으로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375,000,000원중 임대보증금 4분지 1인 67,500,000원(270,000,000÷4)을 차감한 307,500,000원이 수수되었는 바, 이중 1998년도에 40,000,000원을 1999년도중에 267,5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이건 상속세 조사종결일(1999년 3월)이후에 267,500,000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신고기간중의 매매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부속토지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전면에는 도로와 인접하여 상가건물이 있고 후면에는 별도의 단층건물이 있어 별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이러한 건물의 실제용도를 무시하고 도로 앞면의 상가부분을 기준으로 ㎡당 4,370,000원으로 부당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속토지의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9누 114, 89.9.12, 대법원 85누, 85.12.24판결 참조)
⑦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4,097,727,88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1,5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36%로 현저하게 낮으며 매수인 최○○은 34세로 쟁점건물을 취득할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산조회되어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임대료 수령등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⑧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매매거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로 보기가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이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이○○의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1997.1.13 작성한 월세계약서와 위 이○○의 부 박○○가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 이○○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으나 위 계약서와 영수증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 보증금에 대해 1998.5.31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임대보증금중 한○○의 임대보증금 4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이라는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월세계약서가 사실계약서로 판단되며 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1998.5.31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임대보증금은 35,000,000원으로 그 차액 1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③ 임대보증금중 이○○의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계약금 5천만원을 받는 이외에 20,000,000원을 추가하여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에서 채무 공제를 부인한 위 이○○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한○○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쟁점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위 강○○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의 채무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 쟁점 주택은 ○○시 ○○구 ○○동 ○○번지 2필지위의 단독주택으로 지상1층 120.66㎡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 김○○가 1985.3.1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며, 위 강○○는 피상속인의 둘째사위로 쟁점주택 2층 90.58㎡에서 1990.8.9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세권자를 위 강○○로 하고 전세금은 200,000,000원으로 하여 1994.1.22일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존속기간 및 반환기간은 1997.1.14일로 등기되어 있으며 1997.1.14일자로 작성한 재계약용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위 강○○는 1995.10.3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34평형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8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1994.6.1일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1996.10.21일부터 ○○시 ○○구 ○○동 ○○ 번지 ○○프라자 임대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강○○는 산부인과 의사로 전세금을 지급할 소득이 있고 1990.8.9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일(1997.11.8)이전인 1994.1.22일부터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전세금 2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강○○가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전세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번지 임야 5,754㎡, 같은 리 ○○ 번지 임야 6,547㎡ 계 12,301㎡는 피상속인의 분묘가 있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선산이며 같은리 ○○ 번지 답 235.76㎡, 같은리 ○○ 번지 전 212.23㎡, 같은리 ○○ 번지 답 631.52㎡, 같은리 ○○ 번지 답 91.05㎡ 계 1,170.56㎡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②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은 피상속인 김○○의 분묘를 촬영한 것으로서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이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신고 내용이 없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에 의해 시가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 최○○과의 매매가액 1,50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위의 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는 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5), (6), (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3,885,765원〔쟁점(5)〕,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평가차액 15,685,146원〔쟁점(6)〕, 쟁점주택중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평가차액 2,298,660원〔쟁점(7)〕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