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소송 등에 의하여 실질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과세 처분함은 정당함
귀속이 소송 등에 의하여 실질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과세 처분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 상속세 240,247,410원은.
1.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피상속인의 母 정○○ 명의의 은행채무 5천만원 및 ○○구 ○○동 ○○번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3천만원, 합계 8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2.19. 피상속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8.1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1998.11.1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누락된 금융자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상속세 240,24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당초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한 ○○시 ○○동 ○가 ○○번지 유지 1,243㎡는 ○○시 소유토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의 母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채무 5천만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다.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당해토지는 ○○시와 소유권 분쟁중으로 시유지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母 정○○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상가건물은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의 모 명의의 은행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건물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시 ○○동 ○가 ○○번지 유지 1,243㎡는 ○○도 고시 제199호(93.8.2.)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시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어 택지개발지구내 ○○브럭 ○롯트 381.5㎡로 환지확정처분되었으며
○○시에서 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보상금으로 280,211,750원을 확정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1999.7.21. 제출한 환지청산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환지전 위 토지는 ○○시가 취득한 저수지를 축조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 소제기 준비중에 있으며 소유권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청산금 교부를 유보한 사실이 ○○시 공문(도시00000-0000, 99.7.27)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 당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부터 ○○시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부동산인 ○○시 ○○동 ○○번지 대지 171㎡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의 母 정○○이 1996.9.14. ○○은행 ○○지점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피상속인의 노모는 당시 82세의 고령으로서 사회통념상 위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사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피상속인의 母 명의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종전 채무 발생시 (83.7.4. 및 92.7.13. 대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母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의 母 명의의 은행채무는 담보제공자인 피상속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부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동 ○○번지 대지 51평, 같은곳 ○○번지 대지 3평, 같은 곳 ○○번지 대지 3평은 피상속인의 동생 최○○이 소유하고 있으나, 위 지상 건물 408.09㎡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만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로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작성한임대보증금 검토조서상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 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 사용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각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또한,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임차인은 건물 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00서 0000, 92.12.9 합동회의)
④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임대보증금 검토조서상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건물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