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90 선고일 1999.11.20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차 관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조사없이 법인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상속세 436,638,53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은행○○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은행 ○○지점 수익증권 매입계좌(000-00-000000)와 유한회사 ○○빌딩의 1994.1.1-1994.12.31 사업년도 정기예금원장에 기록된 ○○은행 예금계좌, ○○은행○○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 및 1995.1.1-1995.12.31 사업년도 정기예금원장상 ○○투자금융 예금계좌(00-000000)간의 자금이동을 재조사하여 채무신고액 5억원의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5.10 부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11.9 상속세 447,439,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6.19 상속세 436,63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은행 ○○지점 수익증권 900,757,100원중 5억원(이하 “쟁점 수익증권” 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빌딩(이하 “ 위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상속인이 5억원을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차입금 5억원을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9,884,390원은 금융재산으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차입금과 관련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150백만원중 99,884,39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5억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150백만원중 99,884,390원이 금융재산으로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위 법인이 1994.7.25 ○○은행 예금계좌에서 287,801,048원 1994.11.25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206,405,939원, 기타자금 5,793,013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위 법인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은 정기예금으로 계상되었으며,

② 피상속인은 동 차입금으로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익증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1995.5.30 동 차입금 5억원을 위 법인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법인의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사본과 1994.11.25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6,405,939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 1995.5.30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 5억원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발생 사업년도(1994.1.1-1994.12.31) 위 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동 사업년도중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49,577,894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입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세액 9,963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④ 위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속개시일 이후에 법인세신고)에는 단기대여금 5억원이 발생되어 당해 사업년도에 변제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42,347,853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수입이자중 18,084,143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세액 3,634,82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⑤ 위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중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24,263,710원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차입금 5억원을 변제하면서 차입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⑥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전기이월된 정기예금 5억원을 1995.1.1 대여금으로 대체하였고, 1995.5.30 동 대여금을 회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⑦ 위 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서 1994.11.25 출금된 206,405,939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 및 ○○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수익증권은 1995.3.3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5.30 청구인이 출금하여 이중 525,210,085원을 위 법인 명의의 ○○투자금융 예금계좌(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4.11.25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6,405,939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1995.5.30 청구인이 5억원을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의 1994.1.1-1994.12.31 및 1995.1.1-1995.12.31 사업년도에 대한 재무제표상 기록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⑩ 위 법인의 출자자 전부가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위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점, 청구주장 차입금이 쟁점수익증권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된 증빙만 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⑪ 위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차 관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함 없이 위 법인의 1994.1.1-1994.12.31 사업년도 재무제표상 대여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채무액 5억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상속인과 위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3.7.1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대금 150백만원중 50,115,610원을 가사경비 등으로 인정하고 잔액 99,884,3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993.9.22. 40백만원, 1993.9.28. 16백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대법98두3075, 98.12.08 판결참조)이며,

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1,121,889,739원에 상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재산의 처분일로부터 2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동 계좌에 5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당해재산의 처분대금이 동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