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대금 중 부동산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 양도대금 중 부동산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99.6.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상속세 54,175,13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6,561,413원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3.8.11. 부 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92.12.7. 처분한 ○○구 ○○동 ○○번지 ○○@○동 ○호(처분가액 281,300천원)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 ○○@○동 ○호의 취득금액 137,578천원을 제외한 143,722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사채로 신고한 40백만원을 공제부인하여 ’99.6.9.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54,1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143,722천원은 ’83년 공직을 떠난이후 소득없이 생활하다 폐암이라는 사실확인후 ○○병원에 입퇴원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어 ○○동 아파트 처분이후 월 생활비 지급액으로 민간요법에 의한 각종 보약대 2,000천원, 아파트 관리비 및 기본생활비 1,500천원, 자동차 운전기사 지급액 1,800천원,간병인 800천원 계 6,100천원으로 6,100천원×9개월=54,9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사채 40백만원은 ’83년 이후 각종차입으로 생활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차입하였던 것으로 차입확인서 사본, 차입금 변제받은 사실확인서 및 일부 변제한 금액 22,000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한 송금사실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 ○○동 ○○아파트의 양도금액 281,000천원 중 부동산 취득가액 137,578천원외에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단지 개인의 확인서에 의존하고 있고
(2) 사채금액 40백만원에 대하여도 차용증서,이자율,상환약정 등이 없는등 구체적 증빙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143,422천원(281,000천원-137,578천원)중 월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사채 40,000천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구완을 위하여 민간요법에 의한 보약대로 월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할 뿐이며, 자동차 운전기사 월 지급액 1,800천원과 간병인 지급액 월 800천원은 운전사 박○○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간병인 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운전기사 박○○의 TIS상 가구사항 조회에서 가족은 처와 자2인이 있으며 박○○의 인감증명서상 주소지는 ’85.2.8.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다가 ’93.12.25.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일 ’99.5.20.까지 ○○도 ○○군 ○○면 ○○리 ○○번지(’97.7.15.○○시로 편입되어 변경후 주소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박○○의 확인서에는 ’91년 8월부터 ’93년 9월까지 피상속인 댁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시 및 ○○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고
④ 간병인으로 ’92년 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있었다는 고○○의 확인서도 TIS상 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아파트관리비 및 기본생활비로 월 1,500천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피상속인이 ’83년부터 공직을 떠난후이고 상속인 자 2인도 따로 떨어져 살았으며, 처 이○○도 달리 소득이 없었으므로(DB 소득자료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1998년 도시가계년보에서 2인 가족기준 월생활비로 ’92년 723,889원, ’93년 833,932원으로 발표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아파트 양도일 ’92.12.7.부터 상속개시일 ’93.8.11.까지 6,561,413원(723,889원 + 833,932×7개월=6,561,413)이 소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금액은 사용처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87서1921,1988.3.23. 참조)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사채 4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확인서,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 처 이○○가 이 중 22백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채권자 이○○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사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일부를 제시하였으나 이 금액이 사채의 일부인지 다른 용도의 금액인지 알 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4전5466,1995.5.18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